'갑질로 직무배제' 공정위 간부 "김상조, 음해에 동조" 헌법소원
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