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료는 선한 행위.. 오진 의사 구속에 문제있어"
https://news.v.daum.net/v/201810290946227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6672 - 의료행위의 본질은 선한 의도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 - 의사의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의료행위 불가 - 숨진 8세 환아 안타깝지만, 횡격막 탈장은 매우 드문 사례 - 의료 과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원칙에 어긋나 - 고의성의 경우 형사 책임 져야 하지만 이외에는 민사로 책임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진행자 > 2013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8살 어린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변비와 소화장애였고 열흘 동안 3명의 의료진에게 4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요. 여기에서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첫 번째 병원의 의료진 3명은 오진으로 재판을 받고 최근 법정 구속됐는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구속에 반발하며 삭발시위를 벌였고 파업 등의 강경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삭발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최대집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료의사의 법정구속이 가혹하다라면서 삭발을 하신 상태고요. 또 시위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사법부가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의료행위의 본질은 뭐고 이번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