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