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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당해도 괜찮다"던 장대호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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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합뉴스 법원 "피해자·사법부 조롱..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항소.."무기징역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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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1638066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2141 18일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55)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 범행 3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8.6.18/뉴스1 © News1 이정민 기자 (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34명(사망 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일 전주 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55)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렸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방화로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많은 사람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질렀으며, 범행 직후에는 마대걸레로 출입문까지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우발적 살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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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02242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6212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범행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초롱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