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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충당부채 등 자료 이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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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아시아나 "회계처리상 차이·'한정' 사유 신속히 해소할 것" 금호산업과 함께 관리종목 지정..26일 주식거래 정지 해제 예정   아시아나항공 A35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아람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밝혔다. 충당부채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날 감사의견 '한정' 공시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자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을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양사의 주식은 26일에나 거래 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를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