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살 유권자가 학교에 '○○○ 후보' 펼침막 붙이면 불법
다음 네이버 선관위, '학생 유권자' 관련 선거법 운용 기준 발표 학교 내 선거운동 목적으로 모임·집회 개최 안돼 선거운동·정당가입은 해당 시점 만 18살 넘어야 가능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청소년와이엠시에이관계자 등이 학교 내 청소년 선거교육을 규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학교에 있는 만 18살 ‘학생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펼침막이나 인쇄물을 학교 안에 붙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2개 이상의 교실을 연속으로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18살 유권자가 등장하게 되자, 학교에 있는 학생 유권자가 어떤 경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