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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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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정 개원 기한 4일 만료..道, 청문절차 돌입 예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녹지그룹은 개원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지측은 조건부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의 개원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dm@news1.kr --------------------------------- 첫 영리병원이 될 수 있었던 녹지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가 돌입된다는 뉴스입니다.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가를 한 병원인데 이젠 아예 허가 취소도 돌아가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병원을 짓고 난 뒤 법적 절차를 하든 뭘 하든 우겨서 내국인도 진료가 되게끔 할려 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니 결국 기한을 넘겨 취소절차로 들어가네요.. 청문절차 이후 취소가 된다면 해당 부지 및 시설은 어찌 될까요? 철거가 될까요? 아님 또다른 영리병원을 유치할까요? 아.. 그전에 건설비용에 대해 누가 다 감당할까요? 주변 제주도민...

녹지그룹 개원허가 전 영리병원 포기 의사 있었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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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반대단체 "녹지, 병원인수 도에 요청" vs "불필요한 논의일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달 개설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 "녹지그룹 측이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언론사는 녹지그룹이 병원 개설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10월 '경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에 병원시설을 인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불가피성을 매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원 지사가 또 한 번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제주도는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와 함께 녹지와 그동안 오고 갔던 협상의 그 실체적 진실을 도민에게 명명백백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설허가가 이미 조건부로 나갔으니 병원시설 인수 요청은 논의할 단계가 지났다"며 "병원 측이 이제라도 개원을 바로 해 영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병원 인수 요청이 있었더라도 개원허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경영 악화가 발생해 그 당시의 일시적인 상황적 문제라는 의미다. 실제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5일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병원시설)을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며 "이런 방안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불...

제주 헬스케어타운 마을주민 "녹지병원 개설허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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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01149353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413 시민단체 "의료민영화·민주주의 파괴"..청와대 국민청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마을회는 1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환영했다. 이들 마을회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조성과 직원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단체가 별말이 없다가 병원 개설 절차를 다 이행하고 허가를 신청하고서야 허가 반대에 나섰다"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하는데도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설득력도 전혀 없다" 고 말했다. 이들은 헬스케어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녹지그룹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는 서귀포 동홍동·토평동 마을회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2005년 JDC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하나로 확정돼 추진됐다. 중국 녹지그룹은 2012년 착공을 시작해 휴양콘도미니엄과 힐링타운을 완공했고 앞으로 힐링스파이럴호텔과 텔라소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녹지그룹은 부지 내 개원을 추진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지난 5일 도의 개설 허가를 받았다. '국내 첫 영리병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신호탄이고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원희룡 제주지사의 ...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 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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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