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지역구의원과 장애인학교 설립 합의.."결재받나" 비판
https://news.v.daum.net/v/20180904182636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1782 김성태 의원·설립반대 주민과 '합의'..행정·법적으로 필요 없어 '무릎호소'로 설립 공감대 만든 장애학생 부모들엔 합의추진 안 알려 작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무릎 꿇고 특수학교 설립 호소하는 부모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자 사실상 '결재'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 발표식은 오전 11시께 '합의문 내용을 두고 교육청과 김 의원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취소됐다가 오후 2시께 다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굴욕에 가깝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인데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세워 지역구 의원과 주민에게 허락을 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이른바 '뗏법'에 굴복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학교 '설치·이전·폐지'는 교육감 권한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학교신설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긴 하지만 학교신설 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내린다. 특수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에 기존 학교건물을 활용해 지어진다. 쉽게 말해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다니는 학생만 초등학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