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제로'..아기만 고통 속에 죽어갔다
https://news.v.daum.net/v/201812051752164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7167 30대, 15개월 아이 굶기고 때려..결국 사망 뜨거운 물로 화상 등 다른 영아들도 학대 검찰 "자격제한 없고 현행법 처벌도 못해" 여가부 "민간 베이비시터 우리 소관 아냐" 관리·감독할 정부 부처가 아예 없는 실정 "아이돌보미 양성하고 대상 가정 수 확대" "무자격자가 돌보면 위험, 등록제로 해야"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진욱 기자 =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에게 맡겨진 15개월 영아가 하루 한 번 우유만 겨우 받아먹는 등 학대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졌다. 정부가 손을 놓은 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생후 6개월~18개월 영아들이 성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간단한 온라인 소개글이나 지인의 말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베이비시터로 일해온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주로 주말에만 아이들을 맡아왔다. 이 아이들은 주중엔 24시간 어린이집에 머물러 사실상 부모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김씨가 대가로 받은 돈은 월 40~100만원 수준이었다. 아이를 데려가기로 한 날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추가로 하루 5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10월12월께부터 A(당시 15개월) 영아가 잦은 설사를 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