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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제로'..아기만 고통 속에 죽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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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51752164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7167 30대, 15개월 아이 굶기고 때려..결국 사망  뜨거운 물로 화상 등 다른 영아들도 학대 검찰 "자격제한 없고 현행법 처벌도 못해" 여가부 "민간 베이비시터 우리 소관 아냐" 관리·감독할 정부 부처가 아예 없는 실정 "아이돌보미 양성하고 대상 가정 수 확대" "무자격자가 돌보면 위험, 등록제로 해야"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진욱 기자 =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에게 맡겨진 15개월 영아가 하루 한 번 우유만 겨우 받아먹는 등 학대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졌다. 정부가 손을 놓은 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생후 6개월~18개월 영아들이 성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간단한 온라인 소개글이나 지인의 말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베이비시터로 일해온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주로 주말에만 아이들을 맡아왔다. 이 아이들은 주중엔 24시간 어린이집에 머물러 사실상 부모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김씨가 대가로 받은 돈은 월 40~100만원 수준이었다. 아이를 데려가기로 한 날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추가로 하루 5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10월12월께부터 A(당시 15개월) 영아가 잦은 설사를 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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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539345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89 "우울증 치료 받았으나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과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