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소방인 게시물 표시

극단적선택 구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경찰·소방에 의무제공

이미지
다음 네이버 포털·커뮤니티·온라인쇼핑몰 등 요청시 협조해야 【세종=뉴시스】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2018.12.26.(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조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긴급한...

소방인력 법정기준 보다 31% 부족..경기>경북>전남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140924198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53263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소방공무원이 기준인력대비 지역·분야별로 현저히 부족해 현장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법정기준에 비해 현장인력이 31.1%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소방력 기준대비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경기(2593명)다. 이어 경북(2158명), 전남(2083명), 충남(1804명), 강원(159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이다. 기본적인 규정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현장근무자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정지역의 경우 인력 부족율이 40%를 상회한다. 전남(46.9%), 충남(43.7%), 세종(43.5%), 충북(42.9%), 경북(41.2%)은 법정기준대비 부족율이 높아 기존 소방인력의 업무가중이 우려된다. 분야별로는 현장지휘관과 운전·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를 비롯한 생명이 오가는 긴급상황 시 출동 가능한 인력인 진압대(8236명), 구급대(2033명), 구조대(2084명) 역시 크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최소한 기준인력은 국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분담이 수월해져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다"며 "부족율이 평균보다 높은 특정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