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말3필 34억원·영재센터 16억원 모두 뇌물 인정"
다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넸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오후 2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초유의 사건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고 전날인 지난 28일 이들의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