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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일부 감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sncwook@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활비 받은 혐의네요.. 구형했던 형량과 1심 선고형량보다는 다소 감형되었습니다.. 2심까지 마무리 된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32년입니다..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한다면... 52년생이라는 걸 감안하면... 어휴... 8월이 다가옵니다..사면 주장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사면을 할까요? 일단 이전엔 8.15 사면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연관뉴스 :  文대통령, 올해도 '광복절 특사' 않을 듯.."검토 없어"

"죄명 바꿔달라" 서영교 의원, 현직 판사에 청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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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 씨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당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죄명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A 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음란공연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A 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이러한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A 씨의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죄명은 바꾸지 않았지만,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양형에 반 징역형 대신 ...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형량하한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앵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