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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에 男 "역차별" 반발.. 여성계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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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81038485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40906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많은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안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위헌이라고 남성들은 입을 모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벌써 1만여명이 서명했다. 여성단체들 역시 “애초 입법 취지와 매우 거리가 멀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 여성폭력방지법이란?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했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도 받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굳이 신상 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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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2118195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205 <앵커>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10명 가운데 7명꼴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담당 기관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 이틀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15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 주지 않은 양육비 금액까지 공개된 사람도 있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홍보 담당 : 아이들의 생존권이 부모의 명예(초상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3달여 만에 벌써 27명이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되려 소송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양육비를 못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게 한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도 양육비를 받으려고 법원을 오가느라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고 5살 딸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김 모 씨/4년 전 이혼 :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어린이집 활동도 참여 못하는 게 많은 걸 보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법원이나 정부에만 의존하면 양육비 받기가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10년 전 이혼 : (전 부인이) 심문 기일에도 ...

'잠자는' 국민연금 6년간 1577억원..5년 지나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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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300802192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2056 수급권자 소재 불명이나 수령 거부해 미청구액 발생 연금공단 전화, 우편, 출장 등 활용해 6~7회 안내 © News1 박진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전남 목포에 사는 류가영(가명)씨는 노령연금을 총 8899만3800원 납부했다. 지난 2017년 12월 수급연령에 도달해 월 157만1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유아(가명)씨 역시 보험료를 총 707만26170원 냈고, 지난 4월부터 월 152만1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아직 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자격을 갖추고도 이처럼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쌓인 돈이 최근 6년간 15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2687건), 유족연금·반환일시급·사망일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1만2004건)이었다. 소멸시효는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모두 5년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2018년 9월 현재 기준 2013년 8월까지의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미청구액은 최근일수록 많이 쌓여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