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에 男 "역차별" 반발.. 여성계도 우려?
https://news.v.daum.net/v/201812081038485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40906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많은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안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위헌이라고 남성들은 입을 모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벌써 1만여명이 서명했다. 여성단체들 역시 “애초 입법 취지와 매우 거리가 멀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 여성폭력방지법이란?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했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도 받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