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통화 내역·보고서 '처음부터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180831214513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5735



[앵커]

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 수사는 9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고 장자연 씨의 1 년치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놓고도 정작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는 이를 누락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장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석 대의 1년치 통화내역 수만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서류에는 '통신 관련 기록'이 따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가 첨부된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경찰이 통신사와 법원에 보낸 단순 서류 등이었습니다.

장 씨의 통화내역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치 통화내역은 물론 장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게다가 이를 종합한 수사보고서도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 관련 자료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일부러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범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 관련 자료를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수사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은 장 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겁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근 박 변호사로부터 통화내역이 담긴 파일을 넘겨 받아 분석하는 한편 주요 증거가 사라진 경위를 추적 중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달 안에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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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년치 통화기록을 확보해 놓고도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는 없다는 것에 의문이 많이 남죠.. 아마 경찰이 보낼 때 누락시켰던가 아님 검찰이 받고 일부러 누락시켰던가요...

조선일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증거물을 알아서 걸러 주던지 아님 받던지 했었을까요..

얼마나 조선일보의 입김과 정치권의 입김이 있었으면 경찰과 검찰 둘 중 하나든 아님 둘 다 이든 알아서 증거를 인멸했을까요..(둘 다일 수 있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조선일보가 경찰의 수사 중에 정치권부터 해서 작업이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증거물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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