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방송외주제작 불공정관행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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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19. 15:26 수정 2017.12.19. 15:36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종합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지난 7월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는 방송제작 인력의 안전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확정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외주제작은 지난 1991년 의무편성제도가 도입한 이래 크게 성장, 44개였던 외주제작사는 지난 2015년 깆누 532개로 1109% 늘어났다. 또 2008년 7천억원의 매출 규모는 지난 2015년 1조1천435억원으로 63%나 증가했다.
그러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계속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대책반을 구성,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인권선언문을 제정토록 하고, 준수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를 분석해 방송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하기로 했다.
드라마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점검결과를 분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이 적용되지 않은 특례업종을 단계적 폐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과 병행해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5개부처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 …매년 합동조사
5개 부처는 매년 외주제작 실태 및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례적으로 합동 실시하고, 외주제작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외주제작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서에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이 있을 경우 순수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합의조항이 없을 경우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인정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를 설치, 계약서 미작성이나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 방송분야 부당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정부지원금의 취지에 반하는 이면계약의 사후 신고나 적발시 정부지원 제작비를 환수토록 하는 한편, 제작비 적정성 평가절차를 신설해 제작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상해 여행자 보험 의무화, 출연료, 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정도 진행한다.
문체부는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해 표준계약서상의 저작권, 수익배분 등 핵심조항이 수정 삭제되는 등의 형식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방송드라마 분야 출자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그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컨소시엄으로 정부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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