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직원 11명 징계.."해사 행위 징계"vs"언론제보자 색출"

https://news.v.daum.net/v/20180827115440578

http://www.news1.kr/articles/?3409146

바디프랜드, 내부 정보 유출·조직원 동요 방지 차원 조치 '해명'
사진제공 = 바디프랜드.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바디프랜드가 공익제보자를 색출해 인사징계를 내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까지 직접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회사 내부 정보 유출과 조직원 동요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지난 9일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 News1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사 행위를 한 직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번만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충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회사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들과는 터놓고 이야기해 우리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바디프랜드 내부 부조리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 사측이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작성을 강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바디프랜드가 체중이 많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기는 등 직원의 건강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대표이사 이메일은) 외부로 나가지 말아야 할 회사 내부 문건이 유출될 우려가 감지돼 이에 대한 호소문 형태의 발표였다"며 "그런(내부 문건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통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사 조치가 언론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내부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보안 강화 차원에서 봐달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신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 유출은 아니라며 "(일부 직원의) 회사에 대한 비난이 과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것(비난)이 자꾸 생겨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자꾸 동요하게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 휴대폰과 SNS를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최근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며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hemingway@news1.kr
------------------------------------------------
그리 반박할거면 애초에 공익제보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쓰던가 할 것이지.. 증거 안남기고 협박할려고 애를 쓰는 군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