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결과, 49개 제품 부적합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하여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헥산·아세톤(사용 가능),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사용 금지)
□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되었으며,
-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되었습니다.
○ 참고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된 크릴오일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해서 회수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선 이미 식약처에서 6월 9일 크릴오일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적발.. 회수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링크 :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여기서 적발된 업체가 판매하는 다른 제품을 검사한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 회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목록을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에서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하여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헥산·아세톤(사용 가능),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사용 금지)
□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되었으며,
-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되었습니다.
○ 참고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된 크릴오일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해서 회수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선 이미 식약처에서 6월 9일 크릴오일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적발.. 회수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링크 :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여기서 적발된 업체가 판매하는 다른 제품을 검사한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 회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목록을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에서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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