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교육이라며..하루 10~14시간 이상 '무급' 버스 운전
<앵커>
입사 전에 수습 교육을 하는 회사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일을 한 거니까 회사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일부 버스 회사 기사들이 하루 10시간씩 운전을 하고도 이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제보를 해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고 경기도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 A 씨. 재작년 한 운수회사에 정식 채용되기 전 4주간 수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주는 하루 8시간 운전석 옆에 앉아 노선을 익혔고 이후 3주간 감독자가 탄 버스를 직접 몰았습니다.
정식 기사들과 똑같이 하루 14시간 넘게 직접 운행했지만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버스기사 : 노조위원장님을 먼저 만나서 수습기간에는 무보수로 진행한다는 서약서랑, 대신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계약서 같은 걸 쓰고 해요. 그 한 달 동안은 (경제적으로) 좀 곤혹스럽죠.]
부당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올해 초 일을 그만둔 기사 B 씨는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해봤지만 교육 전 작성한 동의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B 씨/전 버스기사 : 노동청 직원이 그거(수습 동의서)를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 (본인이) 사인하지 않았냐고. 근데 저는 이게 강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들과 똑같이 일했는데도 무보수 동의서를 썼단 이유로 공짜 노동을 한 셈인데 버스회사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 (희망자가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중간에 못 하겠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근무하고 싶습니다' 해서 지원해서 오면 그 사람들은 별도 면접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기 전이라고 해도 운전이라는 실질적 노동을 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게 옳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재원/변호사·노무사 : 근로계약을 체결했느냐, (계약서)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를 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특히 근로계약 전 불안정한 교육생 신분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운수회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생 공짜 노동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현정 기자 aa@sbs.co.kr
경기도의 버스회사의 노동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정황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를 모집을 해서 운전을 시켰는데... 수습기간이라 해놓고 하루 14시간 넘게 운전을 시켰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원의 수습기간을 둘 때는 계약한 월급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관련링크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_File|kage@cZ66Zs/btqGewD3Wsf/RoHBqA8mRmQnMQKlshKTs0/tfile.hwp|filename="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size="0.03MB"|_##]
그런데 위의 사례에 나온 버스회사는 그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 노동부는 무보수 근로에 동의하는 수습동의서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럼 수습에 맞게 일을 시켰어야 했는데.. 정작 수습기간에 해당 버스기사는 일반 버스기사와 동일하게 운전을 했죠.. 하루 14시간이나...
그럼 회사가 버스기사에게 14시간이나 일을 시켜놓고도 노동부는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겨우 수습 동의서를 보고 판단한 걸까요?
그리고 수습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보통 회사 관련자가 수습기사를 데리고 업무를 시켜 업무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고 이후 계속 일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데 버스회사는 이렇게 인터뷰했죠..
[버스회사 관계자 : (희망자가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중간에 못 하겠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근무하고 싶습니다' 해서 지원해서 오면 그 사람들은 별도 면접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수습교육일까요? 수습기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근거가 있을까요?
결국 정식으로 수습기간을 주지도.. 정식으로 채용도 하지 않았다는 걸 실토한 셈이 됩니다... 공짜 노동을 제공받은 거죠...
버스회사가 주장한건 그저 버스기사 체험입니다.. 그저 버스를 노선을 통해 운전을 좀 해보던가 앞자리에 앉아 운전 환경등을 보고 체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은 일을 시켰습니다.. 돈도 주지 않은 채....
동영상에 나오는 곳은 공영주차장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버스회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버스회사가 연루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버스회사들.. 경기도만 국한되지 않겠죠..
이에 경기도에서 교육생 공짜 노동 실태를 조사한다 합니다.. 걸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버스기사가 언제 들어왔고 언제부터 돈을 받았는지만 확인해도 명확하니까요..
노동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습동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판단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버스회사.. 노동부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관련법안이 미흡하다면 개정이 필요하고.. 이번 사례에 연관된 노동부와 버스회사 관련자들의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습.. 즉 인턴제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전수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례.. 버스회사만의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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