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내란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방식, 시점 등 검토 중”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발부 사유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1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6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도 보낼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영장 집행 방식 및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향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와 따로 일정을 조율하는지 묻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죠..
이에 윤석열 대통령측은 반발하고요.. 그러면서 적법.. 적법... 뭐 이럽니다..
법원이 20시간을 넘겨가며 검토한 결과는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사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측의 자업자득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함도 있고..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도 있고요..
다만 도주 우려는 없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어디 몰래 나갈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요..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중 상당부분.. 수사에 대한 비협조입니다.. 증거인멸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기록물 보존 요구를 받아들여 보존중이라는 보도등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시했다는 보도는 본듯 하고요.
그동안의 보도등을 통해..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는 보도..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저에 온 수사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는 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먹히지도 않을 언론플레이.. 많이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뭐 이런 말만 강조했죠..
정작.. 체포영장을 발부받는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거.. 다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입니다.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 영장을 발부받는게 불법이다 한다면.. 애초 법원에서 기각이나 각하결정이 내려졌을게 뻔합니다. 근데 발부했다는건 수사할 자격정도는 된다는 의미 아닐까 싶죠..
그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지금도 수사에 비협조적인게 윤석열 대통령측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옹호를 한들... 찔려서.. 죄를 졌기에 수사를 기피하는거 아니냐는 비아냥에 제대로 반박을 못하겠죠.
심지어는 이전 역대 대통령측도 수사에는 협조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서면조사도 응하고 말이죠..
체포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적에 따른 자업자득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수사를 거부하고 있죠..
이런 수사거부.. 수사 비협조.. 정작 이전.. 박근혜 탄핵때.. 탄핵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점차 공고해지는 것 아닐까 싶죠. 단지 언제 결정되느냐가 달라질 뿐....
참고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적시한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는 하지 못합니다. 대신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주체입니다..
다만.. 경찰은 체포영장을 자체 발부받지 못합니다. 검사를 통해 발부받아야 하죠.. 대신 공수처에 소속된 이들은 검사입니다.
따라서.. 경찰 대신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받아 법원에 신청을 하고.. 영장을 발부받으면 경찰과 같이 행동한다는 전제가 확립되면..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를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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