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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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갑질계약·양도세 탈세의혹
與野 막론하고 질타 이어져
이영진은 도덕성 논란 없이
동성애·사형제도 정책질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조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은애 후보자가 1991∼1996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서 6차례 주소를 옮기고, 2007년과 2010년 장남 주소지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오간 의혹이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어머니가 한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다만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사과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가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가를 1억81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정황을 지적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백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매매대금 등이 기입된 계약서에 후보자 부부, 매도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친에게서 증여받은 광주 땅을 2017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300만원을 과소 신고한 의혹, 그의 배우자가 부산 동래구 상가를 임대하면서 '향후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등 '갑질' 계약 행태를 보인 점도 거론됐다. 이은애 후보자는 "확인해보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57·22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정책 질의 위주로 이뤄졌다.

그는 헌재가 심리 중인 주요 사건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감안하는 한편 성적 소수자가 고통받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판 가능성이 (있는) 정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선 신중해야 하므로 (사형 집행을) 구별해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영진 후보자가 200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복귀한 점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파견으로 온 게 아니라 의원면직(사직)을 하고 와서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부장판사로 복귀했는데, 이렇게 딱딱 맞춰서 법관 재임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영진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고 갔다"고 답변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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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의 경우 별 문제 없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은애 헌법재판소 후보의 경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그리고 친인척의 갑질과 토지매매등... 많은 사항이 걸린 만큼 통과는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이 철회되거나 아님 자진 사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일부 타격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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