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방어 논리 흔들리자…친윤 유상범 “통화 녹음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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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유죄 판례에…윤 공천 개입 의혹 ‘물증’에 화살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녹음, 누설, 공개 모두 위법” 

친윤석열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 때 했던 통화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인 김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같은 법) 16조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게 돼 있다”며 “운전기사 김씨가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이를 알면서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 공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있었던) 2022년 5월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 청탁과 관련해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확정된 판례를 들어,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뿐만 아니라 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부터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 보도를 보고.. 유상범 의원이 딱하다고 느껴지는게...

공천개입혐의에 대해...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 했다가 그게 반박당하니... 기껏 내놓은게 몰래녹취는 불법이다.. 뭐 이럽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하여...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분명 불법입니다. 그걸 유포하는 행위도 불법이죠..

근데.. 그게 불법이라 해서... 그 녹음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거짓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냥 유포자만 처벌받으면 되죠.

더욱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선 공익제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인정되면 정작 처벌과 책임을 면하기도 합니다. 

참고링크 : 동의없는 녹음, 공개는 주의해야 하는 이유

결국 비밀녹음을 공개한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비밀녹음을 공개하였어야 하는 필요성(예컨대 공익 또는 자기방어권의 행사나 소송자료로서의 제출 등)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상으론.. 공익목적의 녹취공개라는 게 인정되는것 같죠..

그러니 유상범의원의 저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여지가 큽니다. 녹음 및 공개 행위가 불법이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작 그 녹음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근거는 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법적증거로는 안될 수 있겠지만... 대신 녹음을 한 사람이나.. 대화당사자가 나서서... 했다.. 증언하면 증명하는건 어렵지 않죠.

차라리 가능하다면.. 녹음본의 내용이 거짓.. 허위주장.. 뭐 이런걸로 몰고가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유상범 의원의 주장은 결국 그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는걸 은연중에 인정한 꼴이 되니....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거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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