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
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
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1월23일 배우자를 통해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했고,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6월27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게 했다”며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확정했다.
당시 검찰은 금품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대선 경선 전인 2007년 1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받은 금품 모두를 뇌물로 판단해 달라고 상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이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금품수수만 처벌 대상으로 삼은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야 하는데, 2007년 1월 경에는 이명박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다.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점 등에 비춰 이명박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며 이 기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선 승리 이후인 2007년 가을과 초겨울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다는 부분도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20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해 12월19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됐고, 2008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판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입하면, 2021년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라고 말한 시점은 2022년 5월9일이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이 확정된 것은 대통령 임기 첫날인 5월10일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설령 공천 개입을 했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신분 때여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무 자르듯 주장하지만, 판례와 법령 해석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수사·처벌할 길이 열릴 수 있는 셈이다.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당선자여서 괜찮다’는 주장을 앞세운 것이 역효과를 부른 셈이다.
특히 명태균씨는 경선 기간을 포함해 대선 직전까지 윤 대통령에게 81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에게 요구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얽혀 있는 만큼 적용 법조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도 이명박 당선자 판례를 앞세워 윤 대통령 수사·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라 괜찮다고 변명하지만, 이명박 사건 재판부는 경선 통과 이후 뇌물에 사전수뢰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대통령 취임 전후가 아닌 경선 통과 전후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당선자 판례를 거론했다. 조 대표는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법원 판결은 법리상 ‘공무원이 될 자’는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개연성을 갖추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선 승리 다음 단계인 당선자 신분이었다. 대통령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 단계를 지나, 이미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뭔가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나무위키가 아주 싹.. 박박 긁어서 아카이브를 했더군요..
참고링크 : 이명박/재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사건번호 : 2018노2844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 정준영)
구형 : 징역 23년형 · 벌금 32,000,000,000원 · 추징금 16,300,000,000원
판결 : 징역 17년형 · 벌금 13,000,000,000원 · 추징금 5,780,535,000원
여기서 나온 내용중 일부를 언론사가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인 신분도 대통령(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선 승리 이후인 2007년 가을과 초겨울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다는 부분도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20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해 12월19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됐고, 2008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판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입하면, 2021년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라고 말한 시점은 2022년 5월9일이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이 확정된 것은 대통령 임기 첫날인 5월10일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설령 공천 개입을 했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신분 때여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무 자르듯 주장하지만, 판례와 법령 해석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수사·처벌할 길이 열릴 수 있는 셈이다.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당선자여서 괜찮다’는 주장을 앞세운 것이 역효과를 부른 셈이다.
그리고 이명박 재판에 중요한...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비록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시효의 진행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를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는 현재 정지된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 신분이기에 헌법 84조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나면.. 언제든 공천개입에 따른 기소 및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공천개입 사례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다 해서 기소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늘 그랬듯...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으로 무마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선인 신분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되는 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저 판례로 인해..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 벌어지지 않겠나 싶더군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공무원)으로 인정된다...
대통령 신분이라면... 임기가 끝날때까지는 어떠한 범죄든 그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 두가지가 나중에는 파란을 일으키지 않겠나 싶네요..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좋아할만한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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