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권은 단순 조력일 뿐?" 헌법 제82조 '부서'의 무게를 잊은 윤석열 측의 위험한 도박
尹 측 “국무회의 심의권, 조력에 불과… 보호할 가치 없어” 주장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이 같은 날 나란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조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실질적인 심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서울고법에 98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가 개별적·실체적 권리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기관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도 없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형법상 보호 대상인 ‘권리’로 간주한 원심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엄격 해석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 권한은 대통령의 결정을 조력하는 데 그친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무위원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봤을 때 국무위원 심의권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라며 소집 통지는 상식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판결문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피고인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215조를 충족하지 못한 채 발부된 것”이라며 “실질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색영장에 기재한 수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실제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곽 1정문, 2정문, 3정문 등의 통로와 경비시설을 통과해 수색을 집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에 대한 주장]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
“그 자체가 개별적·실체적 권리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항소를 하며 내건 주장입니다.
왜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국무회의]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무회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부에서 올라온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뒤에 대통령이 선포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국무위원들은 올라온 안건등을 심의하면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폐기하거나 입법부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법안에 대한 확정 및 선포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행위중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 않았다면 원천적으로 무효화가 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들은 헌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국무위원들은 단순히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게 아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증된 뒤에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는 국무위원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 비서가 아닌 국가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심의권을 가짐을 헌법이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통제 장치가 존재하며 그런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임명된 국무위원들은 헌법적 수임인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측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은 조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조력이라 함은 그저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무위원들의 심의는 별다른 권능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말대로라면 애초 국무위원들이 지명된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거치고 임명되는 절차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를 해야 하는 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국무위원이 단순히 조력일 뿐이라면 과연 헌법에서 규정된 국무회의가 있어야 할 적법성과 당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그들의 권한을 명시하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법안 선포등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알리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국무회의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임에도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부서 없는 국무회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음을 간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측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측 주장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단순히 조력이며.. 그 이상의 권한이 없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판단은 무시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 없이 국무회의에 대통령 혼자 상정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거는 없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이에 대한 근거를 내놓았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오히려 헌법 82조에 따라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들어감으로서 국무위원들도 심의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모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측은 "국무회의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이미 불법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확인되었었습니다. 바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비상 계엄은 위헌적,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 최근의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12.3 비상 계엄' 법원이 '내란'으로 못 박다 : 한덕수 1심 선고가 바꿀 모든 것
그리고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할려 할때도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절차를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무회의를 하여 결정한 뒤 이를 부서가 된 문서로 남겨져야 합니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특정법안이나 행위에 대해 반대를 한다며 부서마저 거부를 한다면... 부서가 되지 않은 대통령이 혼자 결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는다면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회의 결정과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으니 대통령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부서는 대통령 국법상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다수설)이기에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단순히 조력에 불과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주장... 납득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이 위헌적 발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헌법을 지키고 이행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여 앞으로의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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