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내란죄 철회'로 탄핵 사유가 달라졌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의 주장은 국회가 탄핵안의 내용을 바꾸려면,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지난 두 차례 헌재 변론기일의 내용과 전례를 통해, 맞는 얘기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크게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네 개의 쟁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헌재는 네 가지 쟁점은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또 쟁점 두 개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있는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이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국회 측 대리인단]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런 논의 과정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며, 탄핵사유 변경에 해당하니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네가지 쟁점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적용 법조를 배제했다는 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재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그거는 국회의 어떤 소추의결서 내에 있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법 위반 사안은 네 가지 쟁점 전부에 걸쳐 나타납니다.
탄핵 결정은 하나라도 위헌이 확인되고, 그게 중대하면 인용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 재판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헌법적으로 볼 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전례도 존재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탄핵소추 사유 일부를 바꾸자고 앞장선 사람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이렇게 형법 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굳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따지지 않겠다고 해서 탄핵이 무효라거나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쟁점이 간결해지면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할 텐데 왜 반기지 않는 걸까요?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 서류도 받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때 안 내고 있습니다.
심리도 180일을 꽉 채우고, 증인도 많이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 끌기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 이지영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결국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네요..
논란이 된.. 내란죄를 뺐다는 부분에 대한건 아마 이 부분을 부각하며 주장하고 있죠..
[정형식/헌법재판관 - 국회 측 대리인단]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장을 철회한다.. 뺀다는 의미로 정해서 내란죄를 뺐다.. 뭐 이런 것이겠죠..
정작.. 헌재에 접수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변경된건 없다는게 결론입니다... 즉 바뀐게 없다는 것이죠.
다만..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 판결문에 형법상 위반여부는 판단하지 않기에 관련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는 나올겁니다.
형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내용 말이죠.
비상 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군의 포고령.. 계엄군의 국회투입 및 일련의 행위.. 계엄군의 선관위투입 및 일련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었는지만 따진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형법이나 계엄법에 위반되었는지는 따지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전체 탄핵소추안의 내용중에 일부만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등의 법원과 동일시 하는 이들이 있는것 같은데... 사실 성격이 많이 다르죠..
헌법상 두 곳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법원은 심판권을 가집니다. 형법.. 민법등의 여러 법을 적용하여 재판에서 형을 결정하죠..
헌법재판소도 심판권을 가집니다. 헌법을 가지고 법률에 관해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죠.
일반 법원에선.. 여러 혐의를 한데 모아..최종적으로 적용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같은 죄목이라 해도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헌법재판소는.. 여러 위헌 혐의를 각각 판단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부분 합헌이라 해도 단 하나만 위헌으로 판단되면 위헌으로 결론짓고.. 윤석열 탄핵소추에는 파면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즉.. 위헌 혐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면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그 수를 줄인다...
결국.. 다르게 생각하면.. 국회탄핵소추단은 그것만으로도 헌법을 위반한.. 위헌으로 파면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측의 입장에선 그것만 막아도 파면은 막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공수 목표가 명확한 건 있네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측이나.. 국민의힘이나.. 내란죄를 언급하며 여론전을 펼칩니다..
설사.. 윤석열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탄핵소추안을 변경해야 한다.. 요건이 안된다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해 각하.. 그리고 위헌부분이 없다면 부결로 결론날게 뻔합니다. 그리고 위헌이 확인되는 조건은 생각보다 꽤나 까다롭다는건 많은 이들이 알죠.. 헌재에 위헌소송을 했는데.. 받아들여졌다는 보도보다.. 기각이나 각하되었다는 보도... 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으니까요.
그런데도 여론전을 펼친다...
결국 그들도 판단하건대.. 저것만 따져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는걸 인정한 것 아닐까 생각되어지네요.. 그러니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죠.. 거기다.. 수사비협조에.. 영장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부터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적용중인 영장주의를 배척하는 행위이고...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극우쪽에선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막은 걸 두고 이겼다 자축하고 있죠.. 국민의힘도 자축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영장집행을 막은 것부터가.. 이미 헌법을 위배한 행위로..대통령 파면을 확정짓는 행위였다는걸 정작 그들은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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