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A 배재고 징계의 규정상 근거와 선수 구제를 위한 현실적 대응 가이드

다음의 내용은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에서 이전 배재고의 응원구호 논란에 대해 배재고 팀을 대상으로 출전정지 6개월을 결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팀에 묶여 징계를 받았다는 배재고 소속 선수 및 선수 학부모들이 해야 할 부분도 정리하였습니다.

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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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규정 - 5.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징계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인권침해, 괴롭힘

9. 선거 관련 비위행위

10. 협회 지침 위반

11.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12.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② 정관 제20조(선거의 중립성) 제4항에 따라 협회(시도회원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협회,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30조 제2항과 제36조 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⑥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체육회 위원회가, 시·도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은 시·도체육회 위원회가 관할한다.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은 협회 위원회가 관할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시·도협회,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사건

2.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사건

⑦ 경기인 등록 규정 제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시·도협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체육회에서 제28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운동

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1.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사건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사건

⑧ 제7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⑨ 징계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신고가 있거나 그 징계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징계혐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고, 이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협회 징계의 명확한 규정 근거: '우발적 차별 행위'

KBSA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징계사유 및 대상)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중 발생한 비위이므로 협회가 직접 처리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협회가 적용한 구체적인 양정 가이드라인은 규정집 문서의 별표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3조 제2항 관련)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항목입니다.

  • 비위 유형: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출신,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세부 양정 기준: 고의적·상습적 폐해가 아닌 '② 차별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를 적용.
  • 처벌 범위: 규정상 가이드라인은 '1년 이하의 출전정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재량으로 정해진 규정 범위안에서 형량을 '6개월'로 선고한 것입니다. 즉, 규정의 틀 자체는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징계의 치명적 아킬레스건: '단체(팀) 처벌'의 명문 규정 부재

협회가 품위 훼손 조항을 들어 운동경기부(단체)를 징계할 포괄적 권한을 주장할 순 있으나, [별표 2]에서 단체 징계 기준을 오직 '심판불복'과 '폭행난동'으로만 제한해 둔 점을 고려하면, 명문화된 세부 가이드라인 없이 팀 전체의 발을 묶은 이번 처분은 협회의 재량권 남용 및 확장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① 단체(팀) 징계 사유의 확장 해석 오류

단체(운동경기부) 징계 관할권은 제27조 제7항에 존재하나, 구체적인 비위 유형별 형량을 정한 [별표 2]에서 단체 처벌 기준을 '심판불복'과 '폭행난동'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6개월 일괄 출전정지는 명문화된 세부 가이드라인이 결여된 확장 해석입니다.

② 개인 책임주의 원칙 위반 (연좌제 논란)

규정은 '선수 상호 간 폭행' 등의 사안에서도 '주동자(1년 이상)'와 '가담자(6개월 이하)'를 철저히 분리하여 개인별 책임을 묻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지 않았던 선수들이나, 시합에 뛰지 않은 1·2학년 하급생들은 법리적으로 '비가담자'입니다. 이들의 학습권과 입시 기회(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통째로 뺏는 단체 처벌은 법리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3. 솔로몬의 선택: '2분의 1 차등 감경' 보완 시나리오

본 비위 행위(우발적 차별)는 처벌의 하한선이 없는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영역입니다. 따라서 협회가 사회적 엄벌의 명분과 무고한 하급생 구제라는 실리를 모두 챙기려면, 협회가 내린 6개월 처분을 바탕으로, 재심에서 2분의 1 감경을 적용받아 3개월로 낮춘다면 가장 정교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한선이 없는 규정이므로 비가담 선수들에게는 2분의 1 감경(3개월)보다 더 전향적인 처분(견책 등)도 가능한 점도 시도할 부분입니다.

"출전정지(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협회와 배재고 조사로 밝혀진 선수들): 최초 결정된 6개월 출전정지를 유지하여 엄벌의 명분을 세웁니다.
  • 단순 동조자 및 비가담 선수 (하급생 등):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한 '3개월 출전정지'로 조정하되, 비가담 사실이 명백한 선수들에게는 하한선이 없는 규정을 활용해 '견책'이나 '1~2개월의 최소 출전정지' 등 더욱 전향적인 차등 처분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처분을 보완하면 징계 해제 시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당장 올여름부터 늦어도 10월 전후로 대폭 당겨지게 됩니다. 특히 비가담 선수들의 경우 당장 다가오는 후반기 대회나 내년 전반기 주말리그와 메이저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되므로, 법원과 정치권이 제기하는 '무고한 연좌제 피해' 논란을 협회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절충안(솔로몬의 선택)이 됩니다.

4. 배재고·선수·학부모가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생존 로드맵

7월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상대 학교가 이를 전격 수용한 직후부터 배재고 측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다음의 법리적 투트랙 전략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1. [1단계] 팀 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한 '명단 분리': 자체 조사를 통해 구호를 주도한 자와 벤치에 있었던 자, 1·2학년 하급생 등 '비가담자 명단'을 팩트로 명확히 분리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2. [2단계] 협회 재심 청구를 통한 '단계별 차등 처분' 유도: 광주에서의 사과 성사라는 정무적 명분을 쥐고 재심을 청구하되, 전면 무죄라는 무리한 주장 대신 현실적인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별표 4]의 2분의 1 감경 조항을 근거로 단순 동조자에 대한 '3개월 감경'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구호 제창과 무관함이 입증된 비가담 선수 및 하급생들에게는 하한선이 없는 규정의 특성을 파고들어 '견책'이나 '1~2개월의 최소 정지'로 처분을 낮춰줄 것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3. [3단계]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7월 말 대통령배와 8월 봉황대기라는 고3 입시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수용했음에도 규정에 없는 단체 징계로 비가담 선수들의 대학 입시 기회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임을 피력하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결론

배재고 야구부 사태는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전면적인 징계 무효화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을 안고 있습니다.

징계의 명분(역사적 조롱에 대한 응징)은 세우되, 규정에 내포된 공식 감경 조항과 하한선 없는 양정 기준을 적극 활용해 '단계별 차등 처분'을 도출해내는 것이 무고한 하급생과 비가담 선수들의 입시 길을 열어주고, 협회와 학교 모두가 공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현실적인 출로(出路)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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