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 선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 그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며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 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건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하는 짓들이 박근혜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갑니다만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결론은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홍준표 대구시장... 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선동한다.. 뭐 이런 글을 쓴 건가 싶더군요.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한건가 싶어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 그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1.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2.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수 있는지
3.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 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수 있는지
4.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5.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6.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건 아닌지
7.흘러가는 모양이 박근혜 탄핵때와 흡사하게 갑니다만 그건 윤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 라고 볼수밖에 없네요.
8.결론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 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 포커스를 잘못 잡았네요... 시야가 좁아졌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홍준표 시장의 시야가 극도로 좁아진 것을...
반박 당할 허술한 부분이 많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부분은... [비상 계엄을 선포해서]가 아닙니다..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명분과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에 직권남용등으로 법적 다툼을 받겠지만... 내란죄로 법적 다툼을 받는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이미 홍준표 시장의 논리는 날라갔습니다... 전부 언급하기에는 이미 많은 이들과 언론사가 글을 쓰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여러 혐의중 하나일 뿐입니다..내란죄가 혐의의 전부가 아니라는걸 홍준표 시장은 간과했습니다.
다만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대통령도 기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이기에 부각이 되는 것이죠.
일단 홍준표 시장의 저 주장에 대한 것만... 내란죄로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만 언급을 하죠...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내란...
참고링크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로 내란죄 혐의를 받느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계엄군을 운용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국헌문란이죠..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
이겁니다.. 이걸 위반해서 내란죄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포고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국회 활동, 집회·시위 금지…언론 통제”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죠.. 특히 국회 활동을 정지킨다는 저 내용이 국헌문란중 하나입니다. 그외 정치활동 금지..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박탈.. 이런것들도 국헌문란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지휘하며 국회를 장악.. 국회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체포조를 운용.. 국회의원을 포함한 몇몇 정치인들을 구금할려 했었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이곳을 장악할려 했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 외각과 국회 내부에서 저항을 하여 국회가 장악되는건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잠시동안 국회의 기능이 제역활을 했다 볼 수 없습니다..
국회 외부를 통제하며 결국 국회의원들이 경찰과 계엄군에 의해 국회내로의 입장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입법권이 부여된 이들입니다..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동을 막아 국회내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못하도록 해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계엄군은 거길 아예 장악하여 통제를 했고.. 그와중에 서버실에 들어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그곳을 점령하여 제기능을 못하게 했으니..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거기다..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오면서 그 비상 계엄마저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 계엄을 선포한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계엄군의 최종 우두머리 또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내란죄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비상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도 했는데.. 윤상현 의원도 똑같이 주장했죠... 하지만 비상 계엄은 일단 절차적 위헌성이 있어 적법성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윤상현 의원이 인용한 전두환 - 노태우의 재판에선.. 정작 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대법원 판례 들어 '내란' 아니다?…윤상현 주장 따져보니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한건 그때 재판에서의 피의자들의 변호단.. 그리고 재판관중의 반대의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혹여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을 쓸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포기하시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