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윤석열, 직접 포고령 법률검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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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기획뿐 아니라 적극 지휘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직접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부터 실행 지시에 이어 법적 검토까지 전방위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가 더 짙어졌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포고령을 받고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고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회 봉쇄 시도의 근거가 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초기부터 기획했을 뿐 아니라 직접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내란을 적극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군 지휘부에 지난 1일 계엄 임무를 전달했다”며 비상계엄 계획 시점과 관련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종 임무를 받은 게 12월 1일 일요일”이라며 “국방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을 실행한 배경에 대해선 “야당이 정부 출범 뒤 연이어 정부 관료 탄핵을 추진하고 ‘부정 선거’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구속 뒤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전날 김 전 장관은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으며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아... 이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혼자 다 뒤집어쓰지 않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나 봅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은 1호 포고령을 내립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국회 활동, 집회·시위 금지…언론 통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 계엄때.. 포고를 하는 포고령은 사실 비상 계엄에 대한 일련의 과정중에.. 작성되는 주체와 그걸 검토.. 그리고 상부에 보고하여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뒤에 포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합참 계엄과에 계엄실무편람에 있죠.

첫째, 국방부 비상 대책 회의(계엄 선포 요건의 위법성,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적절성 여부 등 검토)를 실시

둘째,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 작성

셋째, 계엄선포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넷째, 대통령은 계엄선포심의를 국무회의를 통해 한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을 작성하고.. 이를 법제처에 사전 검토를 하여 적법성 여부를 따진 뒤에 국무총리에게 전달..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비상 계엄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과거 전시나 전시에 준한 사태가 벌어져도 비상 계엄이 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정도입니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대였고.. 그때의 권력자들은 아무리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정도는 챙기고 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중요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방첩사령관이 부하를 시켜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걸 대통령에게 바로 줬으니... 군인 출신이 아니고서야 비상 계엄에 절차가 있다는건 꿈에도 모른 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건드리고..이대로 괜찮겠다 싶어 이대로 포고하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왜 포고문에 뜬금없이 전공의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네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별 생각없이 넣은 것이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임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을 넣은 것도 결국 그냥 별 생각없이 그게 비상 계엄의 명분을 없애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것이었네요.. 

이건 뭐.... 할말이 없네요.. 이정도로 허술하게.. 내란죄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 이정도로 허술했고 어리석었으니 비상 계엄을 야당과 국민들이 이를 빠르게 막았지... 똑똑했다면.. 영리했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국회가 해산되고 계엄군이 대한민국을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졌겠네요. 

하늘이 도왔군요.. 비상 계엄을 시도한 이가 이리도 멍청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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