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난민 Q&A] 참전용사보다 난민 지원금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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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364453
법무부 "참전용사 지원 더 많아"..사실확인 자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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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참전용사 지원 더 많아"..사실확인 자료배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가짜 난민'이란 주장과 난민 생계비 지원에 대한 공격적 반응 등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5일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그간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추후 수시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_제주의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난민 해당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제3국을 거쳐 온 난민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_한국이 난민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나. ▶거부할 수 없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_6·25 참전용사 연금보다 난민지원 생계비가 더 많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는다는데. ▶사실과 다르다.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0만1632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만2900원이고, 센터 입주자의 경우 이보다 낮은 21만6450원이다.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되며,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해 예산범위(올해 기준 8억17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의료지원의 경우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90%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지만, 난민에겐 전염병 예방 등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 검진비용만 지원한다. 부상과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_예멘인의 제주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있는 게 사실인가. ▶예멘인의 입국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고 해도 무사증 제도에 따라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입국과 난민신청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는 지속적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_미국·유럽에서도 반(反)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지 않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한 해 미국은 2만3000여명, 독일은 25만6000여명에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했다.
_외국인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 않나. ▶사실과 다르다. 2017년 체류 외국인 수가 2016년보다 6.4% 가량 증가했는데도 외국인범죄는 같은 기간 17.6% 줄었다.
_취업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제주의 예멘 난민신청자가 취업 가능한 분야는 국민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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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난민은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지위를 받아야 난민이 되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임시 체류가 되는 거겠군요..
더욱이 난민가입국이라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 위의 글은 없지만 그래서 유럽에선 입국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권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즉 입국 자체를 막는다면 욕을 먹을지언정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선브로커.. 부인하진 않네요..
마지막에 일자리라... 제한되어 있다는건 어찌보면 그것밖에 없기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출도하여 전국으로 퍼진다면 그들이 여러 일자리로 가는걸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체류자의 취업도 못막는 마당에.. 일자리를 줘야 하는 난민지위를 받거나 받기위해 체류하는 그들의 생계를 위한 취업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입국 자체를 막으면 좋겠지만 제주도는 무비자 입도가 가능한 곳이라(누가 무비자 입국이 되게 만들었는지 원...) 어찌할 수 없으니 제주도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일정 토지를 임대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아.. 인권단체에서 그건 수용소라고 뭐라 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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