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 의혹' 송명빈 마커대표 "성실히 조사 받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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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피의자신분 경찰 조사
송 대표측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 밝혀지길"
수 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수 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7분쯤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송 대표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 앞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다"라고 말했다. "왜 때렸는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지" "맞고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송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일현의 주형훈 변호사는 현장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신 의견을 전달했다.
주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 사건의 고소인은 마커그룹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달 등 2개 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였고, 송명빈은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면서 "고소인은 지난해 6월 해당 법인의 배임·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기간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송 대표는 지난달 28일 배임·횡령·무고로 (고소인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자신의 배임·횡령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사직 요구에도 사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송 대표의 단점을 수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송 대표의 폭행 전과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송 대표는 결혼 후 현재 7살, 4살의 자녀를 키우며 현 부인과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고소가 진행 중인만큼 이 사건이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의뢰인(송 대표)에게 기본적 방어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공정하게 조사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보도자료와 함께 송 대표와 피해 주장 직원이 나눈 메신저 캡처와 함께 찍은 사진 등도 함께 배포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양모씨(33)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여간 서울 강서구 소재의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남부지검이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양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녹취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또 송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상태다.
송 대표의 폭행 의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송 대표가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양씨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영상과 함께 살해 협박 등을 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송 대표는 양씨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양씨가 먼저 도발했다"며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씨를 상대로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취득했으며,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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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송명빈 "여권 갖고와 XX야..도망 못가게 따라가" 피해자 학대 새 증거
관련기사 : 폭행 전과 10번..송명빈은 '상습범'이었다
양진호 회장이 직원 폭행으로 입건된 가운데 제2의 양진호 사건이라 불리울 수 있는 송명빈 대표가 경찰서에 출석했네요.
얼마전 국회에서 양진호법이라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번에 적용할지 봐야 하겠죠.. 물론 개정전에 사건이 일어났으니 적용대상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동영상과 녹취등이 있음에도 폭행은 인정하나 상대가 도발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반성의 기미는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무고, 배임, 횡령으로 맞고소 상태입니다..
포토라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봐선 당분간 많은 이들의 비난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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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피의자신분 경찰 조사
송 대표측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 밝혀지길"
수 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수 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7분쯤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송 대표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 앞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다"라고 말했다. "왜 때렸는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지" "맞고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송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일현의 주형훈 변호사는 현장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신 의견을 전달했다.
주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 사건의 고소인은 마커그룹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달 등 2개 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였고, 송명빈은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면서 "고소인은 지난해 6월 해당 법인의 배임·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기간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송 대표는 지난달 28일 배임·횡령·무고로 (고소인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자신의 배임·횡령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사직 요구에도 사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송 대표의 단점을 수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송 대표의 폭행 전과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송 대표는 결혼 후 현재 7살, 4살의 자녀를 키우며 현 부인과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고소가 진행 중인만큼 이 사건이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의뢰인(송 대표)에게 기본적 방어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공정하게 조사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보도자료와 함께 송 대표와 피해 주장 직원이 나눈 메신저 캡처와 함께 찍은 사진 등도 함께 배포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양모씨(33)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여간 서울 강서구 소재의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남부지검이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양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녹취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또 송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상태다.
송 대표의 폭행 의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송 대표가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양씨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영상과 함께 살해 협박 등을 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송 대표는 양씨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양씨가 먼저 도발했다"며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씨를 상대로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취득했으며,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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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이 직원 폭행으로 입건된 가운데 제2의 양진호 사건이라 불리울 수 있는 송명빈 대표가 경찰서에 출석했네요.
얼마전 국회에서 양진호법이라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번에 적용할지 봐야 하겠죠.. 물론 개정전에 사건이 일어났으니 적용대상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동영상과 녹취등이 있음에도 폭행은 인정하나 상대가 도발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반성의 기미는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무고, 배임, 횡령으로 맞고소 상태입니다..
포토라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봐선 당분간 많은 이들의 비난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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