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공 홍보물 내 비하 표현 노출 사건에 따른 외주 계약 책임과 위기관리 조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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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참관인 안내 영상에 ‘호남 비하 이미지’ 넣은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상징물이 노출돼 선관위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수습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오른 선관위가 선거 관련 콘텐츠 검수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개표 참관인 안내 홍보 영상에서 홍어 모양 그래픽이 등장했다. 문제 장면은 캐릭터들이 한숨을 쉬는 대목으로, 코와 입에서 홍어 모양 그래픽이 말풍선처럼 노출됐다(사진). ‘홍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등이 호남 지역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 영상은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KBS 지상파 개표방송 화면에도 송출됐다.

이 영상은 선관위가 KBS 자회사 ‘KBS N’에 외주를 줘 협업 제작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제작사의 인공지능(AI) 프롬프트(명령어) 내역을 보면 제작진은 영상 생성 프로그램에 ‘입으로는 반투명한 가오리 모양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시문을 제시했다. KBS는 “해당 영상은 KBS N이 외주를 통해 제작한 것”이라며 “외주 제작 감독을 통해 AI 프롬프트 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지역 비하 등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수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검수 당시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흔히 쓰이는 단순 말풍선 이미지인 줄 알고 넘어갔다”며 “KBS가 만들다 보니 당연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도 있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와 ‘디시인사이드’ 등 일부 게시판에 이 영상 관련 게시물이 올라 있다. 선관위는 취재 문의가 시작되자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보이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김은송 기자 ssong@kyunghyang.com


극우성향 커뮤니티에서 지역 비하로 쓰이는 표현방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보도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현재는 비공개 처리가 된 듯 합니다.

해당 표현방식은 호남쪽을 비하하는 표현방식입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극우커뮤니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인물이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해당 광고는 선관위가 KBS N에 외주를 줬고.. KBS N도 외주를 줘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외주를 받은 제작자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보도내용에 있는데.. 문제는 보도내용의 이 부분이 논란을 키웠습니다.외주를 주는 쪽에서 검수를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외주를 받은 쪽에서 애초 해당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기에.. 그 외주를 받은 측이 자체조사를 하든... 공신력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하든...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해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제작사의 인공지능(AI) 프롬프트(명령어) 내역을 보면 제작진은 영상 생성 프로그램에 ‘입으로는 반투명한 가오리 모양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시문을 제시했다.

즉... 외주를 준 쪽의 의도와는 별개로 제작측에서 의도적인 지역비하 표현을 넣었다는 강한 의심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외주를 준 측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지만.. 외주를 받은 쪽에서 외주를 준 쪽의 의도와 상황에 맞게 제작을 해야 함에도 그걸 무시하고 제작 및 납품한것부터가 과연 선관위 광고라는 공공성 광고 외주를 받을만한 곳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론 KBS N는 그 외주업체와는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차후 논란을 막는 조치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선거관리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홍보물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 역시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선관위의 광고에 대해 선관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선관위는 해당 광고에 지역비하의 의도가 없다면 외주를 준 쪽에 대한 계약상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처음부터 지역비하 표현을 허용하는 광고계약을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발생한 현 시점에선 오히려 역으로 제작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려는 태도가 위의 보도에 나온 선관위의 광고 논란을 다소 잠재울 수 있는 조치 아닐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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