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13일' 출소, 100일 남아..13살 학생도 靑 청원 "악마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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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80%를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것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면서 주취 감경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에게 12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터. 그럼에도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속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 검색 시 관련 글만해도 6805건에 달한다.
그 중 지난 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5시30분 기준 2697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지난 7월30일에 올라온 “악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자신을 “13살의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내가 출소하게 되면 인천, 대구, 신내동 등을 오고, 부모님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다. 이 아이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겁에 질려 잘 살지도 못할 것”이라며 “특히 조두순이 온다는 지역 주민분들은 많은 공포심으로 맘 편히 다니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출소를 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도와줬으면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맘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 제발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이)전자발찌 부착 시에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두순법’은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1대1 관리가 어려워 보호관찰관이 단순히 성범죄자 근황을 보고받는 관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당시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6%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이를 보완할 마련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범죄자 알림e’도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기관에 성범죄자의 거주지 상세정보와 우편고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 1인가구 등은 성범죄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강간 등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두순의 출소일인 오는 12월13일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코로나 확산과 의사들의 파업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내용은 생각보단 심각한 내용입니다..
조두순씨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조두순·유영철 최근 사진 공개 "출소하자마자 재범 가능성有"
관련링크 : 올해,12월 13일!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청와대 청원)
관련링크 : 조두순(나무위키)
관련링크 : 조두순 사건 (나무위키)
조두순씨의 출소 예정일은 2020년 12월 13일 입니다.. 이제 100일정도 남았죠.. 그래서 많은 이들.. 특히 여성분들이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교화되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면야 걱정할 일이 없지만.. 전과 몇범.. 전과 몇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 즉 재범할 우려 때문이죠..
그렇다고 전자 발찌에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다 한들..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두순씨를 다시 가둘려면 결국 조두순씨가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조두순씨가 출소한다면.. 정말로 교화되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량한 시민으로 여생을 보내길 바랄뿐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씨를 계속 감시할만한 보완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두순씨가 저질렀던 범죄가 무시못할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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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80%를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것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면서 주취 감경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에게 12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터. 그럼에도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속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 검색 시 관련 글만해도 6805건에 달한다.
그 중 지난 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5시30분 기준 2697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지난 7월30일에 올라온 “악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자신을 “13살의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내가 출소하게 되면 인천, 대구, 신내동 등을 오고, 부모님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다. 이 아이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겁에 질려 잘 살지도 못할 것”이라며 “특히 조두순이 온다는 지역 주민분들은 많은 공포심으로 맘 편히 다니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출소를 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도와줬으면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맘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 제발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이)전자발찌 부착 시에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두순법’은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1대1 관리가 어려워 보호관찰관이 단순히 성범죄자 근황을 보고받는 관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당시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6%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이를 보완할 마련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두순. 뉴시스 |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강간 등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두순의 출소일인 오는 12월13일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코로나 확산과 의사들의 파업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내용은 생각보단 심각한 내용입니다..
조두순씨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조두순·유영철 최근 사진 공개 "출소하자마자 재범 가능성有"
관련링크 : 올해,12월 13일!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청와대 청원)
관련링크 : 조두순(나무위키)
관련링크 : 조두순 사건 (나무위키)
조두순씨의 출소 예정일은 2020년 12월 13일 입니다.. 이제 100일정도 남았죠.. 그래서 많은 이들.. 특히 여성분들이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교화되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면야 걱정할 일이 없지만.. 전과 몇범.. 전과 몇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 즉 재범할 우려 때문이죠..
그렇다고 전자 발찌에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다 한들..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두순씨를 다시 가둘려면 결국 조두순씨가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조두순씨가 출소한다면.. 정말로 교화되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량한 시민으로 여생을 보내길 바랄뿐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씨를 계속 감시할만한 보완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두순씨가 저질렀던 범죄가 무시못할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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