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광훈 "헌금이니 불법 아니다"? 사실 따져보니


네이버



[전광훈/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어제) :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언론들이, 특별히 JTBC가 전광훈 무슨 불법 모금을 한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종교집회에서 헌금을 걷은 것이라 문제가 없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시작해볼까요?

[기자]

광장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을 걷을 때 지켜야할 것을 정해놓은 기부금품법 있습니다.

1000만 원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모집목적, 목표금액, 사용계획 이런것을 다 적어서 미리 내야합니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모인 돈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미리 등록한 모금 방식, 대상, 목표 액수 등 그 틀 안에서 정해진 대로 모금을 적법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계획과 달리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 등록을 받은 관청에서 모집 주최를 대상으로 등록 서류를 근거로 조사를 또 할 수가 있고 현장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서류입니다.

돈을 누가 왜 어느 기간 동안 모으고 모인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자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광훈 목사는 기부금 모집 등록을 미리 했습니까?

[기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사전등록을 받는 서울시 또 행정안전부 모두 물어보니까 개천절 집회 때도 또 어제 한글날 집회 때도 사전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 목사가 아예 기부금 모금을 할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 장이나 임원인 단체는 아예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이런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해도 조회를 해서 관청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이가혁 기자가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한 건 그 전 목사가 지금 이 돈을 헌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면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까?

[기자]

기부금품법에 제외가 되는 것으로 종교집회에서의 모금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이 헌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광화문 집회는 단일 교회 단위가 아니라 여러 성격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또 교회 신도만을 대상으로 한 모금도 아니었습니다.

모금 시간대에 나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조나단 /목사 (어제) :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동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집회가 꼭 종교집회라거나 걷던 돈이 헌금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기자]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빨간 글씨처럼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인정이 되면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품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인 종교집회인지 여부는 형식이 예배라고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최 측이나 참가자의 구성 또 현장에서 한 발언, 이런 걸 종합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화문집회 모금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한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생각없는 발언에 JTBC가 발끈한 것인지..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헌금을 걷는 것이 불법모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링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 6. 8.>

위의 법률에서 빨간 표시를 한 것만 따져도 전광훈 목사는 모금한 금액을 도로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집회가 종교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전광훈 목사부터 정치적 발언을 하고 발언자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집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혹은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모금금액이 1억을 넘어갔으니 등록요건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도 등록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집회에선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모금을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종교행사가 아니라는 근거는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종교행사였으니 신고 안해도 상관없다?

해당 집회를 주최한 범국민투쟁본부측은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이름부터도 아니죠..

그리고 해당 집회를 미리 공지한 공지문을 보더라도..


광화문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불렀네요..;;; 아무튼...문재인 하야 천만집회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종교행사라 우길 근거가 뭘지... 아마도 전광훈 목사가 신분이 목사이기에 종교행사라고 그냥 우기면 된다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광훈목사는 모금활동을 할 수 없죠..

전광훈 목사는 얼마전에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제 다시 범법을 저질렀으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범법을 저질었으니 2년의 징역을 더하면... 10년은 안되는군요..

어쨋든 처벌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뭐.. 정치권 인사들이 쉴드 쳐 주겠죠.. 신도들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욕먹을건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헌금은 신도가 신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금을 목사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걸 신이 허락할 것이라 봅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천벌이라도 내리겠죠.. 자기에게 와야 할 헌금을 목사라는 인간이 중간에 가로채 횡령을 했으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