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