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부정과 국가의 꼼수가 맞물린 비극, '이면 확인서'로 완성된 기만적 배상
[단독] "아버지, 100세 넘었지만 문제없다"…'이면 확인서' 받아간 윤 정부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풀어야 할 게 많습니다. 2024년 강제 동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다가 돌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배경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배상금 지급 절차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면 확인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그 이면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제 전범기업에 맞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고 이춘식 할아버지.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며 제3자변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돌연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섬망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딸이 '병원 서류'라고 속여 거동이 어려운 이씨의 손을 붙잡고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 정부 관계자들이 자녀들로부터 일종의 '이면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가 입수한 서류입니다.
A4용지에 손글씨로 "아버님은 100세가 넘으셨으나 의사 표시에는 지장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식들은 회의를 열어 이 의견이 아버님 자의에 따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문구와 자녀 셋의 서명도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을 위한 공식 서류도 아닌 이 문건.
제3자 변제를 담당하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가 이씨 자녀들을 직접 만나 받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 :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얘기는 했죠. 법적 어떤 효력이나 이런 그런 개념보다도 워낙 상징성이 있으신 분이고…]
사실상 '써달라'고 했다는 건데, 정부도 이씨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종의 '보험용'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재성/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책임을 좀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상 문서를 징구했던 사람들의 자백이라고 봅니다.]
'이면 확인서' 받아간 윤 정부
위의 보도는 이전에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가 생전.. 윤석열 정권때 일본과의 합의에 따른 제3자 변제 방안에 따라 세워진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춘식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춘식씨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유족이 작성한 문서를 받고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입니다.
관련되어 미리 언급할 보도가 있습니다. 이춘식씨의 자녀중... 배상금을 신청하고 받아간 유족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은 현재 이춘식씨의 다른 자녀로부터 고소를 당해 현재는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고뉴스 : 강제징용 이춘식씨 자녀 2명 송치...배상금 수령 서류 위조 혐의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이 할아버지의 자녀 A·B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할아버지의 장남으로부터 A·B씨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대한 배상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이 할아버지를 속여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위의 보도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급하기 전 현재 송치된 자녀로부터 일종의 '이면 확인서' 를... 배상금 지급을 위한 공식 서류도 아닌 이 문건을 받고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적절한 배상금 지급. 이로인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존폐위기
이 보도에서 드러난 부분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의 수령 의지 확인이라는 필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강제로 배상금을 넘기고 이후 유족들이 일본에 대해 사과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단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선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급을 위해 피해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이면 확인서를 받고 지급한 사례로 주의 의무 태만으로 법적 처벌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오히려 일본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재단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자녀는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유무죄가 나올텐데.. 유죄가 확정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급했단 배상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역활도 해야 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 돈을 도로 뺏는다는 프레임 또한 받을 것이고 이는 현재 배상금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은 다른 피해자 유족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제3자 변제방식이 언급될때는 지금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거부부터 할 것이라는건 예상이 됩니다.
위의 보도는 유족들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를 팔아 자식이 이득을 얻었다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같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장남)이 고소를 하여 드러났기에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생겼지만... 고소가 없었다면 혹여 언론보도나 제3자의 제보나 고소로 드러날 시.. 유족들에게 올 비난은 클 것입니다.
이 보도등을 통해 드러난 사례로 인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존속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해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비판을 하였으나 대통령이 된 시점에선 이를 유지할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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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피해자의 의향을 배제하고 보호자.. 혹은 유족이 받아냈다는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과거의 입장으로 돌아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를 해체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얼마전 일본과의 회담으로 양국간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그 분위기를 깰 수 있죠.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해선 제3자 변제에 대해 보완을 할려 한다는 입장 이외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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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역활을 하기 위해선...
그렇기에 지금부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자신의 존속을 위해 지급한 배상금의 회수..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설득을 다시 해야 할듯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받아내야 이전에 범한 잘못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에 대해 유족들이 어찌해야 한다며 요구하는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금으로 뭘 할지 결정하는건 오롯이 피해자 당사자와 유족에게 있으며 이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도 없습니다. 강제징용피해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현재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배상금을 받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지 가족에게 지급하는 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배상금을 받는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는 피해자가 지급을 받은 것이고 배상금은 피해자의 재산이 됩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시 배상금은 재산에 포함되기에 피해자의 자녀는 유산으로서 상속을 받기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후에 유족이 배상금을 받는다면 이는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로금 성격의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춘식씨의 경우 정신이 온전할 때 수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만약 배상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족이 수령한다면 이는 배상금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법적 판단을 통해 상속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 몇몇 유족들은 관련단체(강제징용피해자 단체)에 기부를 하여 배상금의 의미를 살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만 위의 보도에 언급된 유족들은 선택의 폭은 적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국가로서의 본래의 역활
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국가에선 함부로 나서는게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국가가 사과와 배상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피해자와 유족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받아내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국가가 나서서 대신 배상하게 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닌.. 타국가를 위해 움직인다는.. 마치 식민지처럼 움직인다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가 온전히 배상을 받아낼 동안... 그들을 보호하는 범위안에서만 관여를 하는게 정상적인 국가의 역활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보도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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