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 계엄' 법원이 '내란'으로 못 박다 : 한덕수 1심 선고가 바꿀 모든 것

이진관 판사 읽어준 한덕수 4천자 양형 사유 [전문][이런뉴스]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밝힌 4천자 분량의 양형 사유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임세정)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써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 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 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 선고]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고를 하는 판사는 이진관 판사. 선고를 하는 과정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23년.. 그리고 법정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주요내용]

이 선고는 중요한 내용을 밝힙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다른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번째로 12.3 비상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고를 내린 재판관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 내란에 관련된 혐의이기에 비상계엄이 내란행위였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란이 아니라면 애초 적용될 혐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 계엄을 내란이라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가 헌법과 형법, 그리고 계엄법에서 금지하는 내란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종사라 함은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란중요임무 종사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문에는 12.3비상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취지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니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방조는 하도록 놔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적극적으로 임했으니 방조라는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만의 혐의가 아닙니다. 

세번째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상 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한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부분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에 따라 문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국무위원 11명이 채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 계엄 관련 발언을 하고 기자실로 나가 곧바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중에 누락된 공문서에 대한 작성에 관여한 것을 유죄로 판단한듯 합니다.

사후에 공문서 작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공문서는 없습니다.

네번째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파쇄 지시한 것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화가 되고.. 이는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외엔 위증죄가 유죄로 선고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 탄핵심판에 위증을 한 혐의를 말합니다. 

[엄중한 판결문.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재판의 피의자들.]

판결문에 들어간 내용은 엄중합니다. 

12.3 비상 계엄을 내란행위라고 최초로 1심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는 다른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지귀연 판사가 진행중인 내란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현재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대통령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의 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가 됨에 따라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모든 이들.. 특히 적극적으로 비상 계엄에 동조하고 활동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키는대로 했다고 변명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거기다.. 이번 재판을 통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 관련 범죄,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범죄에 대해선 대법원의 양형 권고 지침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된 셈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 검찰의 구형에 맞춰 선고를 한 사례만 기억하는 이들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형량은 많은 이들에게 각인될만한 부분이며 이는 다른 재판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엄중한 판결을 기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지지를 하는 이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리라 예상합니다. 

[이미 있었던 과거의 교훈. 이를 무시한 댓가.] 

과거로부터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교훈은 있었습니다. 과거 내란 행위에 대한 높은 형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의자가 사면되어 교훈이 퇴색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시 불거진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 이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고 이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과연 12.3 비상 계엄이 발생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이들은 현재 받는 재판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을 보이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발언에서 어차피 나중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사면받아 사회로 복귀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들과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행적이 과거의 재판의 결과가 후세에 경고와 교훈이 되지 않았음을 반증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강한 판결로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초범이니 재발의 위험성이 없느니 하면서 안일하게 판결확정했다가는 또다시 대한민국내에서 내란행위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12.3 비상계엄 사태가 그대로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부는 이를 유념하고 이전처럼 양형권고나 과거 판결사례만 반영하여 재판을 지켜보는 이들이 납득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