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정청래, 졸속입법으로 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시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allluck@yna.co.kr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보수쪽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딱히 지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국민의힘의 주장은 뻘짓 같고요..
그도 그럴게... 한국사회에서... 피의자... 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가진 이에 대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 싶으니까요..
오히려 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감청등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다 합니다.
요새...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해자들의 범죄로 인해 고통속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에 대해 고인모독을 하는 사례도 어쩌다 나옵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 가해자에 대해.. 기소하고 처벌을 내리게 할려면... 처벌을 받을만한 증거를 찾는게 중요하고 그중 하나가 감청일 겁니다. 거기다 추가범죄도 막을 수 있을테고 말이죠.
물론.. 무고하게 혐의를 일단 씌워 감청을 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 어느정도의 범죄 소명이 되었다면.. 감청이 되는.. 적정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더군요..
그래서.. 발의한 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봤죠..
참고링크 :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링크 :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감청을 할 수 있게 한 범죄는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입니다.. 이건 사실 감시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범죄가 아닐까 싶죠.
유출된게 확인되어 이를 막을라 치면 이미 광범위하게 유포가 된 후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이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감청..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는 것을 말하더군요..
국민의힘은 이걸 못하게 막을려는 것이죠...
무턱대고 막는다면... 비난이 나올법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주로 여성쪽에서 피해를 보지만 말이죠..
그럼 국민의힘은 딥페이크를 통한 범죄를 막기 위해... 뭐라도 하고 있나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링크 : [22046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등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들은 SNS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 통상 수십 혹은 수백명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여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저장 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형태로 범행들이 이뤄지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온라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텔레그램과 같이 사업자가 사법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SNS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증거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움. 불법ㆍ허위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이른바 ‘패킷 감청’)하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증거확보가 가능하나,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링크 : [22046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지난 2019년 적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적발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 Fake) 허위영상물이 초중고생까지 침투하는 등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나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범행이 텔레그램 등의 보안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범들 사이에 “우리만 비밀을 지키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점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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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같은 개정안을 둘 다 내놓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은 문제없고.. 다른 당이 내놓은 법안은 문제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이럴경우.. 내용이 비슷하면 모두 취합하여 법사위 위원장 이름으로 대안처리를 해서 처리합니다...
결론은 둘 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으면서... 정작 국민의힘은 민주당 발의자인 정청래 의원을 비난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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