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윤미향 기소에 "정의연 제재 검토"..등록말소도 가능
행안부 "정의연 전현직 이사 기소내용 살펴 벌칙 검토"
최악땐 기부금 등록 말소 가능..올해 기부금 반환조치
"기소관련 벌칙규정 없어 검토 필요"..결론 시간 걸릴듯"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직 이사 등이 기소되자 정부가 기부금 단체로서 벌칙 적용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정의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부금 모집 말소까지 할 수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정의연과 관련된 검찰 기소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소 내용을 검토한 뒤 벌칙 조항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정의연이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자 정의연 측에 공문을 보내 기부금 관련 출납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목표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이 넘어 매년 행안부에 등록했다.
기부금 모집 등록관청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때 모집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모집자가 사용내역 기록을 갖추지 않거나 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해 모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도 지난 5월19일 국회에 출석, “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등록 관청인 행안부가 어느 정도로 검사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연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부 검사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정의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자료를 검찰이 대부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검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행안부는 정의연 검사에 차질이 생기자 “만일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정의연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독촉하거나 등록 말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검찰이 정의연 전 이사인 윤 의원과 현 이사를 모두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행안부의 벌칙 적용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위가 발견했을 때 등록을 말소한다는 정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찰 기소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어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검찰이 정의연의 전 이사인 윤미향 의원과 현 이사인 이나영 이사를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무죄는 이제 법원에서 따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외 개인재산 관련한 고발과 단체 회계처리 등 관련 고발은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윤미향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니 불구속기소가 되었네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였고 기소를 했으니..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보면 될 듯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형량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소가 되었으니 정의연이 어찌될까 싶은데.. 재판결과에 따라 정의연의 미래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전과 같은 단체로 남겠지만..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등록말소가 된다면 정의연은 기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등록말소가 되었음에도 기부를 받는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온게 아닌 기소단계이므로 정의연을 해제해야 한다.. 등록말소를 해야 한다 주장한다면 성급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나중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이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본도 지켜보겠죠..
수요집회는 현재의 방법인 기자회견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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