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불법 진료'까지 떠맡아".. 간협, 의사 파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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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팅게일 선서' 들어 "간호사, 환자에 해로운 일은 못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총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진료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간협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의사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현장에 남은 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위계적 업무 관계에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대정부 투쟁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환자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침대로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며 국가 책임하에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을 의료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인 배치를 시장에 맡겨놨다가 지역의사 부족, 특정 과목 전문가 부족 등을 자초했다”며 “국가 책임 아래에 경쟁력 있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에도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반발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며 업무 개시를 거부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롯해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대한의협과 전공의들이 파업.. 그리고 의대생들이 시험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는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을 했죠..
이번엔 대한간호협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의 파업을 비판했습니다..
관련링크 :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대한간호협회)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는 안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다.
그러나 시계를 뒤로 돌려보자.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다. 이제 의사들이 파업이 끝난 뒤 돌아오면 또 불법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가?
진료와 간호업무는 협력적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현대 의료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 의료법을 무기삼아 우리 간호사들을 고발했던 것이다.
일부 의사들이 이제는 간호사들에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선서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으며,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여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바라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사들 말대로 의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치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껏 정부는 의료인 배치를 시장에 맡겨놓다가 지역의사 부족, 특정 전문과목 부족 등을 자초하였다. 이 같은 ‘시장실패’는 병원 등의 요구로 정부가 지난 14년 간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한데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무조건적 양적 증가에는 반대하였으며, 만일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질적 조건을 갖춘 곳에 한하여 증원할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질적 성장이 위협받게 됐고,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의 증원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 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의료인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의사, 지역간호사가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한 것과 같이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 의사와 간호사는 ‘협력적 업무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협력적 업무체계’는 간호사가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사의 진료 영역’을 침해하거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업무에 있어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전문간호사가 그 단적인 사례다.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 전문간호업무에 있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간호사 또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은 이제 그쳐야 한다.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가 나중에 의료법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제 1951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제정된 의료법은 낡았고 그 수명을 다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020. 8. 27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코로나19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중 의사들도 있지만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술을 벌이는 이들이 의사이지만 이들을 보조하며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이들은 간호사입니다..
그런 간호사들이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간호사 협회는 의사들의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맞고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곳.. 그리고 시설이 갖추어진 곳... 즉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놓고 인력을 투입.. 증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들의 지위향상 및 의사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하는 일까지 떠맡는 불법진료까지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이전에도 불법진료를 하게끔 몰아놓고 도리어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를 고발했던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들도 의사들의 파업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회를 향해.. 정부를 향해 간호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해결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했네요..
이로서 의사들의 파업에.. 의사들에게 진료.. 수술등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의사들 옆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업무도 맡고 있던 간호사들도 반대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의대생들도 알게 되겠죠.. 자신들의 파업에 보수진영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데..그외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진영을 떠나선 그동안 가까히에 있던 환자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병원도 의사들 파업을 비판하고 외면하니 아무래도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파업에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파업을 철회하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 복귀를 하든 병원으로 돌아온다 한들.. 의사들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들의 신뢰는 상당히 손상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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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팅게일 선서' 들어 "간호사, 환자에 해로운 일은 못해"
전공의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로비에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간협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의사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현장에 남은 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위계적 업무 관계에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대정부 투쟁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환자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침대로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며 국가 책임하에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을 의료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인 배치를 시장에 맡겨놨다가 지역의사 부족, 특정 과목 전문가 부족 등을 자초했다”며 “국가 책임 아래에 경쟁력 있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에도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반발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며 업무 개시를 거부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롯해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대한의협과 전공의들이 파업.. 그리고 의대생들이 시험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는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을 했죠..
이번엔 대한간호협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의 파업을 비판했습니다..
관련링크 :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대한간호협회)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
전근대적인 의사 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하라!
전근대적인 의사 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하라!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는 안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다.
그러나 시계를 뒤로 돌려보자.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다. 이제 의사들이 파업이 끝난 뒤 돌아오면 또 불법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가?
진료와 간호업무는 협력적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현대 의료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 의료법을 무기삼아 우리 간호사들을 고발했던 것이다.
일부 의사들이 이제는 간호사들에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선서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으며,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여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바라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사들 말대로 의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치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껏 정부는 의료인 배치를 시장에 맡겨놓다가 지역의사 부족, 특정 전문과목 부족 등을 자초하였다. 이 같은 ‘시장실패’는 병원 등의 요구로 정부가 지난 14년 간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한데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무조건적 양적 증가에는 반대하였으며, 만일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질적 조건을 갖춘 곳에 한하여 증원할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질적 성장이 위협받게 됐고,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의 증원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 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의료인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의사, 지역간호사가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한 것과 같이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 의사와 간호사는 ‘협력적 업무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협력적 업무체계’는 간호사가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사의 진료 영역’을 침해하거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업무에 있어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전문간호사가 그 단적인 사례다.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 전문간호업무에 있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간호사 또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은 이제 그쳐야 한다.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가 나중에 의료법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제 1951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제정된 의료법은 낡았고 그 수명을 다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
2020. 8. 27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코로나19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중 의사들도 있지만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술을 벌이는 이들이 의사이지만 이들을 보조하며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이들은 간호사입니다..
그런 간호사들이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간호사 협회는 의사들의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맞고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곳.. 그리고 시설이 갖추어진 곳... 즉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놓고 인력을 투입.. 증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들의 지위향상 및 의사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하는 일까지 떠맡는 불법진료까지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이전에도 불법진료를 하게끔 몰아놓고 도리어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를 고발했던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들도 의사들의 파업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회를 향해.. 정부를 향해 간호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해결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했네요..
이로서 의사들의 파업에.. 의사들에게 진료.. 수술등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의사들 옆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업무도 맡고 있던 간호사들도 반대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의대생들도 알게 되겠죠.. 자신들의 파업에 보수진영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데..그외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진영을 떠나선 그동안 가까히에 있던 환자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병원도 의사들 파업을 비판하고 외면하니 아무래도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파업에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파업을 철회하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 복귀를 하든 병원으로 돌아온다 한들.. 의사들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들의 신뢰는 상당히 손상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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