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강제징용 재판서류, 일본 가면 '깜깜 무소식'인 이유(헤이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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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금전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원고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외국, 일본에 있는 기업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시송달 절차 밟는 국내 법원…왜?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4억여 원)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이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압류를 거쳐 당사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재산을 가진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월 채무자인 일본 기업에 압류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거쳐 일본 외무성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서류를 받았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 같은 해 7월 말 반송사유 기재 없이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반송 직후 서류를 일본 외무성에 다시 보냈지만, 일본 정부는 서류 수령 후 송달을 진행하지도 않고 서류를 반송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기간인 2개월, 즉 8월 4일부터는 압류 서류가 일본제철에 송달이 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법원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 이른바 '헤이그 송달조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블랙홀' 된 이유

재판서류를 우편처럼 그냥 보내버리면 대단히 간단하겠습니다만, 헤이그 조약은 재판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서류를 곧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의 '중앙당국'에 △해외송달요청서 △송달되는 문서를 각각 2부씩 보내야 합니다(제3조).

우리나라에서 일본 기업이 재판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일본 본사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중앙당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본의 중앙당국은 일본 외무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각급 법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거쳐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 내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것이죠.

통상의 경우라면 송달이 되어야 하지만, 강제징용 재판 관련 소송서류는 유독 일본 외무성에만 가면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조계에선 일본 외무성이 헤이그 조약 제13조를 근거로 송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서류를 일본 기업에 송달할 경우 한국 내 국내 자산의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자국 기업 보호를 이유로 해당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중앙당국은 송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그 거부의 사유를 통지한다'로 되어 있어, 이러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반송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 차례 반송한 이후, 다른 서류들은 반송도 송달도 하지 않은 채 외무성에서 갖고만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서류 전달? 불가능

그렇다면 일본에서 저희 외교 공관 직원이 서류를 일본 기업에 직접 송달하는 것은 안 되느냐고요? 분명 유효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그게 어렵습니다.

현행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는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을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외국관할법원 송달촉탁과 영사 송달촉탁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요약하면, 한국 외교공관 직원이 직접 송달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일 때'로 한정됩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엔 송달받을 사람이 일본인이고, 즉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외교공관 직원을 통해 송달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어 예규는 송달받은 사람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이라면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홍콩, 마카오 제외)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한 경우엔 협약 따른 송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미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지만 번역문을 첨부해 영사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헤이그 협약 체약국이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 송달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협약을 통해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상대 국가가 계속 송달을 하지 않아 언제까지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불합리하겠죠. 국내 법원은 이 때문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들이 90세 넘는 고령이란 점을 감안하면, 언제까지고 집행을 미룰 순 없단 게 이번 공시송달 결정의 배경이라 할 수 있겠네요.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얼마전 발표된.. 법원의 일본기업에 압류명령 결정 정본을 공시송달로 보낸다는 뉴스가 있었죠.. 피해자분들은 환영을 했고 일본정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에선 보복행위도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관련뉴스 : 법원, 日전범기업에 압류명령 공시송달..자산처분 '초읽기'

 

여기서 왜 법원은 그동안 일본기업에 압류명령 결정 정본을 왜 공시송달로 보낼만큼 그동안 뭐했냐는 비판이 있나 봅니다..

 

그게 법원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 보도에선 헤이그 조약이라고 언급했는데.. 정확히는 헤이그 조약중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해당 협약에는 국가간 민사 및 상사의 재판관련 문서 이동이 원활히 되도록 한 협의인데.. 타국가로 넘어가면서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법공조를 위해 맺어진 협약으로 1969년 2월에 처음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2000년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40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협약을 맺어 법원에서 보낸 공문서가 일단 상대국 외교부에서 접수 후 당사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공문서를 받은 국가의 외교부에선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범위에 든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한국 법원에서 보낸 공문서가 일본 외무성에서 더이상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되거나 체류중이죠..

 

그래서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 법원으로선 나름 해야 할 건 다 했지만 전달이 안되었기에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공시송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19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관련링크 :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 6. 29.>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문서 전달을 여러번 했고.. 이를 일본 외무성이 반송하거나 무시했으니.. 한국 법원은 이제 민사소송규칙에 근거해 공시를 하고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집행합니다.. 그 기한은 8월 4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집행하죠..

 

이렇게 되고나니 일본 외무성이 더이상 전범기업을 감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쪽에서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편으론 또다른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선 계속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미 한국내에서도 그동안 축소된 것으로 보여졌던 일본 불매운동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선 또다른 보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피해자들에겐 일본 전범기업에게 보상금을 받길 바랍니다.

 

일본에선 한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에선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다 밝혔죠..

 

하지만 일본은 3권분립은 한국만의 문제이고 일본은 아니라고 밝혀 한국의 삼권분립 체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참고뉴스 : 일본 관방 "청구권 협정이 사법부도 구속" 주장…삼권분립 무시하나

 

그리고 국내 어느 언론사도 이런 일본을 두둔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참고뉴스 :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는 '삼권분립'

한·일 관계는 항상 부침(浮沈)을 거듭했지만 작년 한 해는 그 밑바닥을 봤다. 일본의 우경화와 국내의 반일(反日) 포퓰리즘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양국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감정 골이 깊어졌다. 원상 회복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어떤 식이든 일본과 타협·절충하는 일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총선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별로 없다. '죽창가' 선동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전후로 많은 전문가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한·일 관계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문 정부는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사실상 손을 놨다. 대통령이 직접 "사법부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고, 민정수석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친일파'라고 했다. 정부가 퇴로를 스스로 끊은 셈이다. 사법부 결정대로 하려면 일본이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과·배상해야 한다. 이를 바라지 않는 한국 국민은 없다. 문제는 일본이 순순히 따를 가능성이 0%라는 것이다. 대책 없이 "일본은 개과천선하라"고 외치는 것은 시민 단체가 할 일이지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전략이 될 순 없다. 정부는 막연히 미·북,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일본이 '왕따'를 면하기 위해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한반도 정세는 그 반대로 흘러갔다. 안일한 오판의 결과는 참담했다.

'삼권분립 논리'에 발이 묶인 한·일 관계에서 뒤늦게 출구 전략으로 떠오른 것이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다. 삼권의 또 다른 축인 입법부가 움직여준다면 행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1+1+α' 강제징용 법안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청와대·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문희상법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물밑 교감 없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냐"고 했다. 정계 은퇴를 앞둔 국회의장이 사실상 총대를 멨다는 얘기다. '한·일 기업(1+1)안에 민간 성금을 더하고, 간접적으로 한·일 정부 보증도 포함한다'는 문희상안은 초창기에 정부 TF에서 논의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개인 아이디어"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친정부 언론들은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단초"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며 지원 사격을 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피해자 동의 없인 안 된다"며 발을 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총리와 회담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다시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국제 관계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국내 법을 이유로 국제 문제상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 문제에 대해 내린 판결을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강요할 수 없듯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정치에서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지키되 외교 문제에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다. 불과 2년여 전까지 입법부를 대표했던 전직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지명했고,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에게 명령 내리듯 "전 정부 사법 농단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라"고 했다. 삼권분립 존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서 국제 문제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고언에는 "삼권분립 모르냐"며 눈을 부라린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아쉬울 때 그 뒤에 숨는다. '삼권분립 내로남불'이라 할 만하다. - 임민혁 조선일보 논설위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 매각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곧 보상을 받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보복조치와 한국내 일본을 두둔하는 세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곰곰히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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