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한 '민경욱 휴대폰'에 극우 지지층 문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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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 '민경욱 의원 휴대폰' 압수
민경욱, 번호공개하며 "수사력 낭비, 검찰에 격려문자를"
극우 지지층들 문자 발송에 전화 릴레이 "40통 보냈다"
번호공개 후 수사방해 의도였다면..'공무집행방해·교사죄' 가능성도
"의정부 지검이 강압적으로 압수해간 제 전화번호가 010-****-****입니다. 이 번호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보다 야당 탄압에 앞장서며 수사력을 낭비하는 검사들에게 격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4·15 총선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21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는 검찰 조사를 받는 민 의원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남기라고 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문자발송 등이 반복되면 지속적인 문자 팝업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가 빠르게 소진돼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조사가 끝난 뒤 민 의원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수색한 뒤 차량에서 휴대폰과 태플릿PC를 압수했다.
이후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달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휴대폰을 빼앗아가 제보자들의 신분이 노출돼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들은 일단 각별히 조심해 달라. 검찰이 공익제보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썼다.
문제는 이런 민 의원의 '문자전송' 요청에 실제 일부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고 있고, 수사방해를 의도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의원 휴대폰 압수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문자폭탄을 보냈다면 이는 어느정도 의도적인 수사방해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 의원 지지자로 보이는 조모씨는 "민 의원님 불법 압수되신 폰으로 문자 어제 오늘 40개쯤 날렸다. 나중에 너무 놀라지 말라"면서 "아까 어떤분이 잠깐 켜져 있다가 꺼졌다고 한다. 어제 전화하니 꺼져있더라. 새벽에도 전화·문자해야 하나? 다른 분들도 문자·전화 해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조모씨의 댓글은 민 의원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40개정도의 문자를 보냈고, 타인에게 전화·문자 요청까지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일부 극우성향 지지자들도 "문자폭탄 투하한다", "생각나는대로 30통 전송완료" 등의 댓글을 줄이어 달며 의도적으로 문자 발송을 하고 있고, 또다른 민 의원 지지자들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민 의원의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자발적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 "우라* 검사**가 휴대폰 꺼놨네요"(송**), "방금 'Follow the Party'라고 문자 보냈다"(박**), 저도 (문자)하고 있다"(최**), "저도 보냈다"(김**), "문자격려 보냈다. follow the party 범인 사형 구형해달라고"(이**) 등의 반응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민 의원이 문자 전송을 요청했고 지지자들이 문자 등을 보냈다면 이는 각각 '공무집행방해 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의도적으로 검찰에 압수당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면 '공무집행방회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문자폭탄과 전화방해를 하면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yeswalk@cbs.co.kr
선동이 이런거 아닐까 싶군요...
민경욱의원이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핸드폰도 압수당했는데..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압수해간 검찰에게 격려문자(?)를 보내달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경욱의원 지지자들이 과연 격려문자를 보낼까 싶죠... 실제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민경욱의원의 핸드폰에 보내면서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문자폭탄이 간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 싶은데.. 이 문자 폭탄으로 압수된 핸드폰 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봐선 말이죠...
사실 문제가 될까 싶은게.. 그냥 핸드폰 안에 사진부터 문자.. 데이터를 조사한다면 그냥 몽땅 백업받아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죠..
문자가 오든 말든 다운받아 분석하는데 무슨 영향을 줄까 싶은데.. 언론사에선 이런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압수를 당해 핸드폰이 검찰에게 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자를 보낸건 결국 민경욱의원의 언급처럼 검찰에게 보낸 것이라 다름없고 이는 해당 핸드폰을 조사하는 검찰의 의도적 방해를 위해 보낸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민경욱의원은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 선동을 한 셈이 되었는데...지지자들이 범죄행위를 하게 만들었는데.. 몸조심하라는 언급을 했다 합니다.. 저질러놨으면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그만인것을 조심한다고 문자 보낸게 다 무효가 될리 없죠..
처벌을 할지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경욱의원은 곧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재검표가 남아 있다고는 하나 뒤집어진 경우는 그전 전례에선 없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문자보낸걸로 처벌을 받는다 한다면 민경욱의원으로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싶네요..
결국 민의원도.. 그의 지지자들도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걸 저질렀으니.. 결과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이런 선동과 그 결과를 만들어낸 민경욱의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비판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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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 '민경욱 의원 휴대폰' 압수
민경욱, 번호공개하며 "수사력 낭비, 검찰에 격려문자를"
극우 지지층들 문자 발송에 전화 릴레이 "40통 보냈다"
번호공개 후 수사방해 의도였다면..'공무집행방해·교사죄' 가능성도
"의정부 지검이 강압적으로 압수해간 제 전화번호가 010-****-****입니다. 이 번호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보다 야당 탄압에 앞장서며 수사력을 낭비하는 검사들에게 격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4·15 총선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21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는 검찰 조사를 받는 민 의원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남기라고 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문자발송 등이 반복되면 지속적인 문자 팝업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가 빠르게 소진돼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조사가 끝난 뒤 민 의원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수색한 뒤 차량에서 휴대폰과 태플릿PC를 압수했다.
이후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달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휴대폰을 빼앗아가 제보자들의 신분이 노출돼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들은 일단 각별히 조심해 달라. 검찰이 공익제보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썼다.
문제는 이런 민 의원의 '문자전송' 요청에 실제 일부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고 있고, 수사방해를 의도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의원 휴대폰 압수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문자폭탄을 보냈다면 이는 어느정도 의도적인 수사방해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 의원 지지자로 보이는 조모씨는 "민 의원님 불법 압수되신 폰으로 문자 어제 오늘 40개쯤 날렸다. 나중에 너무 놀라지 말라"면서 "아까 어떤분이 잠깐 켜져 있다가 꺼졌다고 한다. 어제 전화하니 꺼져있더라. 새벽에도 전화·문자해야 하나? 다른 분들도 문자·전화 해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조모씨의 댓글은 민 의원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40개정도의 문자를 보냈고, 타인에게 전화·문자 요청까지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일부 극우성향 지지자들도 "문자폭탄 투하한다", "생각나는대로 30통 전송완료" 등의 댓글을 줄이어 달며 의도적으로 문자 발송을 하고 있고, 또다른 민 의원 지지자들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민 의원의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자발적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 "우라* 검사**가 휴대폰 꺼놨네요"(송**), "방금 'Follow the Party'라고 문자 보냈다"(박**), 저도 (문자)하고 있다"(최**), "저도 보냈다"(김**), "문자격려 보냈다. follow the party 범인 사형 구형해달라고"(이**) 등의 반응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민 의원이 문자 전송을 요청했고 지지자들이 문자 등을 보냈다면 이는 각각 '공무집행방해 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의도적으로 검찰에 압수당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면 '공무집행방회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문자폭탄과 전화방해를 하면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yeswalk@cbs.co.kr
선동이 이런거 아닐까 싶군요...
민경욱의원이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핸드폰도 압수당했는데..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압수해간 검찰에게 격려문자(?)를 보내달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경욱의원 지지자들이 과연 격려문자를 보낼까 싶죠... 실제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민경욱의원의 핸드폰에 보내면서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문자폭탄이 간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 싶은데.. 이 문자 폭탄으로 압수된 핸드폰 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봐선 말이죠...
사실 문제가 될까 싶은게.. 그냥 핸드폰 안에 사진부터 문자.. 데이터를 조사한다면 그냥 몽땅 백업받아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죠..
문자가 오든 말든 다운받아 분석하는데 무슨 영향을 줄까 싶은데.. 언론사에선 이런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압수를 당해 핸드폰이 검찰에게 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자를 보낸건 결국 민경욱의원의 언급처럼 검찰에게 보낸 것이라 다름없고 이는 해당 핸드폰을 조사하는 검찰의 의도적 방해를 위해 보낸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민경욱의원은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 선동을 한 셈이 되었는데...지지자들이 범죄행위를 하게 만들었는데.. 몸조심하라는 언급을 했다 합니다.. 저질러놨으면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그만인것을 조심한다고 문자 보낸게 다 무효가 될리 없죠..
처벌을 할지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경욱의원은 곧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재검표가 남아 있다고는 하나 뒤집어진 경우는 그전 전례에선 없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문자보낸걸로 처벌을 받는다 한다면 민경욱의원으로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싶네요..
결국 민의원도.. 그의 지지자들도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걸 저질렀으니.. 결과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이런 선동과 그 결과를 만들어낸 민경욱의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비판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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