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임명… 이완규·함상훈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헌재 이념진영 변동
한덕수 8일 대국민 담화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 파장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헌재의 구성이 바뀌게 된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새롭게 지명된 2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향후 헌재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단행했는데.. 몇몇 임명에 문제가 있네요..
특히 헌법재판관에 대해 말이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말이죠.
개인적으론.. 이완규 법제처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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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관련된 논란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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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확히 윤석열측 인사입니다.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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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 처장 등을 고발하며 “이들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엔 이완규 법제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로 고발도 했고요...
그러니...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건 문제가 있다 생각되네요.. 혹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공석이 되어 파면선고 직후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헌재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쪽에서 반발도 합니다.
물론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시절 임명을 한 사례도 있어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임명한 후보자 2명은 국회 추천 몫이죠.. 마은혁 헌재재판관도 국회 몫입니다.. 다만 이번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몫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 몫을 직접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과.. 차이는 있긴 하죠..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에.. 분명 인사청문회는 합니다.. 아마도 다른 이는 몰라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후보자로 나서서 인사청문회에 나선다면... 집중 포화를 받는건 당연한 것이고... 청문회 보고서가 통과가 될리도 없겠죠.. 비상 계엄에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57일 이내 인사청문회와 임명이 시행될지 의문이 드니 말이죠. 혹여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인사청문 요청 없이.. 바로 임명강행을 할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요.. 즉..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을 몇번해서.. 답이 없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개최요청 없이.. 인사청문회를 배제하고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을 몇번 할려 할때.. 이미 대선은 끝나있는 상황이 될게 뻔하지 않겠나 싶죠. 거기다 대통령이 궐위된 뒤에 하는 대선이라 준비기간 없이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납니다.
참고뉴스 :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20. 8. 18.>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여러 상황을 생각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이완규 법제처장은 결국 무산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나저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뭔 생각으로 다른 이들은 놔두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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