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 ‘피의자’ 이완규,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경찰은 이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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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0년 지기, 계엄 하루 뒤 안가 회동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
박성재·이상민·김주현 등과 대책 공모 의심
계엄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까지 교체
“헌법 수호할 자리에 공범을 알박기 지명”
시민단체, 헌번재판관 후보자 지명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미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처장은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 처장은 회동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처장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대통령 친구이며 변호인인 이 처장 등 대통령 측근 4인이 대통령 안가에서 모여 윤 대통령 임기보전 수사무력화 방안 등 사후 대책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2월 이 처장 등 안가 회동 4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진 않았다.

시민사회에선 피의자 신분인 수사 대상자를 헌재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에 내란을 방조한 공범을 지명한 것은 ‘알박기’”라며 “가뜩이나 월권 논란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피의자를 지명한 것은 불법행위다”라고 말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임명하고 이 처장을 지명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완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왜 지명을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긴 보도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 수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12·3 비상계엄

위헌행위로서.. 결국 대통령이 파면까지 된... 그 비상 계엄에 관련되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발하고... 진보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죠.. 지명을 강행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전에 한 말을 뒤집으면서 지명을 한 결과가 되었고요.... 

대통령이 궐위가 되었지만...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입니다. 이걸 뒤집을 명분... 아마 없으리라 예상되죠. 

만약.. 경찰이 결국 기소를 하고... 그리고 명운이 위태로운 검찰은 이전과는 다르게 기소하며 덤벼들지 않겠나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떻게든 헌재 재판관이 된다는건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그나마 곧 있을 대선에서 국민의힘쪽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논란이 있을지언정 문제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국민의힘쪽에서 다시 대통령이 나온다는게 어디 예상이 될까 싶죠.. 더욱이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상 계엄에 관련되어 그리도 옹호를 했고.. 지금까지 알려진 국민의힘쪽 대선 후보로 보이는 이들 대부분도 옹호를 했죠... 

그리고 반성도 안했고요.. 립서비스로 잘못이라는 단어는 사용했지만.. 곧바로 본심 드러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물어뜯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반성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사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재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는게.. 당적 문제입니다.

참고뉴스 : ‘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당적 보유 논란…국민의힘 “확인 불가” 

현재 알려진 바는... 법제처장이 되면서 당적을 내려놓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쪽은 언제 탈당을 했는지 밝히라 요구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입을 다뭅니다..  

당적이 뭐가 문제냐...  

참고링크 : 헌법재판소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1. 4. 5.]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 당적을 보유했다면 언제 내려놨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헌재법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격이 될정도라면.. 국민의힘이 밝히지 않을 이유.. 없을 겁니다.

일단 당사자는 아예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링크 : 이완규 헌법재판관 국민의힘 당적 논란…"당적 가진 적 없다" 

맞다면.. 국민의힘이 굳이 숨길 일은 없죠.. 없다 하면 되니.. 그리고 당적에 없다고 확인시켜주면 되니... 

뭐 무엇보다 경찰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넘기고.. 기소가 들어가면... 그때는 임명을 해야 할 명분은 완전히 줄어들 겁니다. 거기다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아예 자격이 상실되겠죠.

그리고 경찰... 그동안 쌓인게 많죠.. 검찰... 여기저기 눈치봐야 할 상황이고요.. 법원... 비상 계엄을 통해 일신에 위기감을 느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잔뜩 벼르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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