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찬다..2주 이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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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 동의받아 적용..소급 적용은 안 해
자가격리앱 개선·불시점검 강화.."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천898명에서 9일 5만4천583명으로 6일새 2만명 이상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안심밴드는 2주 이내에 적용할 예정으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자팔찌, 손목밴드 등으로도 불렸던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심밴드 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 등을 강화한다.
안전보호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무작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동의를 얻어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멋대로 돌아다닌 사례가 있었죠... 이에대해 자가격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손목밴드 착용하게 하는데 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동의를 얻냐고 분노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중 멋대로 돌아다닌 후 확진판정을 받아 많은 업소와 시민들이 폐업, 자가격리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실제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위반자임에도 동의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서일 겁니다..
거기다 위반자가 동의마저 안한다면 그땐 어찌할지도 걱정되고요..
일단 동의를 안한 경우에 대해 어찌 대처할지는 방역당국이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불시점검을 자주 할 것 아닌가 예상합니다.
일단 동의를 얻는 부분이 생긴 이유는 인권위 때문입니다. 인권위가 손목밴드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우려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뉴스 : 인권위, '손목밴드'에 우려 표명.. "원칙 허물면 회복 어려워"
세계 각국, 격리대상자 관리 강화와 인권 사이에서 '고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 모니터링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료’에도 정부의 긴급조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가능한 한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돼야 하고 개인 모니터링도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최 위원장은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 번 허물어버리면 이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홍콩은 지난달, 바레인은 이번달부터 손목밴드 착용 정책을 도입했다. 손목밴드를 착용하면 격리 대상자의 위치정보(GPS)뿐 아니라 격리자가 휴대전화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 멀어지면 그 사실까지 방역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바레인 당국은 확실한 감시를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불시에 손목밴드와 함께 얼굴 사진을 보내도록 요청하기까지 한다. 미국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법원이 지방당국에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발찌 등 감시장치를 부착할 권한을 부여했고 뉴질랜드도 한 과학자가 손목밴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몸에 직접 장치를 부착하는 감시 방법은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줄리언 사불레스쿠 교수(철학)는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우리가 자유와 복지, 자유와 보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갈등에 빠져들었다”고 밝혔고 호주 멜버른대학의 에릭 바에케스코프 교수(공공정책)는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손목밴드 등) 새로운 대책이나 규정이 일단 시행되면 변경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인권위의 우려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로부터 동의서를 얻는 것으로 절충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의 우려에 대해 이해는 하나.. 손목밴드를 차고싶지 않으면 애초 자가격리 위반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지껏 자가격리 위반 사례중 중대한 사례.. 예를 들면 몇일간 여러 업소와 많은 이들을 접촉하고 다닌 사례로 인해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어찌해야 할까요? 더욱이 얼마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지 하루도 안되 위반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모두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에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죠..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자가격리자들의 수칙 준수입니다.
인권등을 존중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무를 지키고 있다는 전재하에 인권존중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존중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럽에선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어 감염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이로인해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생각한다면 왜 손목밴드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없이도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처음부터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착용하는게 아닌 위반자에게 착용시키는 것이기에 아마도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지지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경고를 연이어 보내고 있음에도 분명 자가격리 위반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는 손목밴드 착용에 거부하는 이들도 있겠죠.. 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의 관리.. 그중에 손목밴드 착용 거부자에 대해선 더욱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철저한 관리가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큰 역활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겠죠..
개인적으론... 자가격리 위반자중 손목밴드 거부자에 한해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따로 마련했으면 싶군요.. 어차피 처벌받을거 미리 들어가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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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 동의받아 적용..소급 적용은 안 해
자가격리앱 개선·불시점검 강화.."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천898명에서 9일 5만4천583명으로 6일새 2만명 이상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안심밴드는 2주 이내에 적용할 예정으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자팔찌, 손목밴드 등으로도 불렸던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심밴드 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 등을 강화한다.
안전보호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무작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동의를 얻어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멋대로 돌아다닌 사례가 있었죠... 이에대해 자가격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손목밴드 착용하게 하는데 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동의를 얻냐고 분노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중 멋대로 돌아다닌 후 확진판정을 받아 많은 업소와 시민들이 폐업, 자가격리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실제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위반자임에도 동의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서일 겁니다..
거기다 위반자가 동의마저 안한다면 그땐 어찌할지도 걱정되고요..
일단 동의를 안한 경우에 대해 어찌 대처할지는 방역당국이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불시점검을 자주 할 것 아닌가 예상합니다.
일단 동의를 얻는 부분이 생긴 이유는 인권위 때문입니다. 인권위가 손목밴드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우려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뉴스 : 인권위, '손목밴드'에 우려 표명.. "원칙 허물면 회복 어려워"
세계 각국, 격리대상자 관리 강화와 인권 사이에서 '고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 모니터링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료’에도 정부의 긴급조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가능한 한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돼야 하고 개인 모니터링도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최 위원장은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 번 허물어버리면 이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홍콩은 지난달, 바레인은 이번달부터 손목밴드 착용 정책을 도입했다. 손목밴드를 착용하면 격리 대상자의 위치정보(GPS)뿐 아니라 격리자가 휴대전화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 멀어지면 그 사실까지 방역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바레인 당국은 확실한 감시를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불시에 손목밴드와 함께 얼굴 사진을 보내도록 요청하기까지 한다. 미국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법원이 지방당국에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발찌 등 감시장치를 부착할 권한을 부여했고 뉴질랜드도 한 과학자가 손목밴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몸에 직접 장치를 부착하는 감시 방법은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줄리언 사불레스쿠 교수(철학)는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우리가 자유와 복지, 자유와 보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갈등에 빠져들었다”고 밝혔고 호주 멜버른대학의 에릭 바에케스코프 교수(공공정책)는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손목밴드 등) 새로운 대책이나 규정이 일단 시행되면 변경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인권위의 우려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로부터 동의서를 얻는 것으로 절충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의 우려에 대해 이해는 하나.. 손목밴드를 차고싶지 않으면 애초 자가격리 위반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지껏 자가격리 위반 사례중 중대한 사례.. 예를 들면 몇일간 여러 업소와 많은 이들을 접촉하고 다닌 사례로 인해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어찌해야 할까요? 더욱이 얼마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지 하루도 안되 위반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모두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에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죠..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자가격리자들의 수칙 준수입니다.
인권등을 존중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무를 지키고 있다는 전재하에 인권존중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존중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럽에선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어 감염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이로인해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생각한다면 왜 손목밴드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없이도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처음부터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착용하는게 아닌 위반자에게 착용시키는 것이기에 아마도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지지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경고를 연이어 보내고 있음에도 분명 자가격리 위반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는 손목밴드 착용에 거부하는 이들도 있겠죠.. 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의 관리.. 그중에 손목밴드 착용 거부자에 대해선 더욱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철저한 관리가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큰 역활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겠죠..
개인적으론... 자가격리 위반자중 손목밴드 거부자에 한해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따로 마련했으면 싶군요.. 어차피 처벌받을거 미리 들어가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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