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커지는 삼일절 특사..이석기·한상균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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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서울신문]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에 구속돼 현재 형기의 60%를 채웠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집회에 참여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는 앞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형기 6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되면서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석기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기소됐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가석방되면서 정부의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흘러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3.1절 특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3·1절 특사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사면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6개 집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주 강정마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문제 해결 약속을 잊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면이었던 2017년 12월 이후 두번째다. 지난번보다 사면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에는 일반 형사범 위주로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했고,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 사면됐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이 포함됐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 269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에도 특사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시민단체가 극렬히 반발했다.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6개 집회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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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론 사면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위의 법무부가 공문을 보낸 6개 집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석방된 한상균씨와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총수와 정치인들도 사면을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사면 자체가 의도적이며 정치적 사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명은 이미 가석방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전 지은 죄의 무효화는 좀 신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면이 진행된다면 분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살인범등에게도 사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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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서울신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에 구속돼 현재 형기의 60%를 채웠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집회에 참여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는 앞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형기 6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되면서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석기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기소됐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가석방되면서 정부의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흘러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3.1절 특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3·1절 특사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사면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6개 집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주 강정마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문제 해결 약속을 잊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면이었던 2017년 12월 이후 두번째다. 지난번보다 사면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에는 일반 형사범 위주로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했고,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 사면됐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이 포함됐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 269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에도 특사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시민단체가 극렬히 반발했다.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6개 집회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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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론 사면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위의 법무부가 공문을 보낸 6개 집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석방된 한상균씨와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총수와 정치인들도 사면을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사면 자체가 의도적이며 정치적 사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명은 이미 가석방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전 지은 죄의 무효화는 좀 신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면이 진행된다면 분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살인범등에게도 사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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