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위험한 도박: 개헌안 내용도 헌법 조문도 외면한 '공포 마케팅'이 도리어 상대진영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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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개헌 반대? 국힘 의원들 반대 이유 살펴보니

 

[박성우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당론으로 개헌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양각색의 이유로 개헌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장동혁 "장기독재 개헌으로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연임 불가' 선언 요구 

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4년 뒤,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헌을 시발점으로 결국에는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끔 헌법을 고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며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중임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개헌을 한다면, 더 큰 미래와 더 큰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개헌안은 일단 발의되면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 발의하는 순간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는 것이다. 국회의 숙의와 토론이 먼저이고,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개헌한다면 의회해산권부터 도입" 주장하지만...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해산권 도입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다. 선거용 졸속꼼수 개헌 멈추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하라\"며 이번 개헌안을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용 졸속꼼수 개헌 멈추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며 이번 개헌안을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면서 그로 인해 "견제와 균형은 붕괴됐고,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독식한 민주당이 국가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고장 난 헌법의 저울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국회의 신임 여부를 묻는 장치로서 '의회해산권'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회해산권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있는 제도로,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과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지녔지만 독재 정권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사라졌다.

 

"6.25도 없는데 민주화 운동만 헌법 전문 들어가는 건..."라며 개헌 반대한 김민전

▲  그는 \"부마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낮게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위주의 헌법 전문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각국의 헌법전문은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지향점을 서술하지 역사적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 의원과 같은 날, 김민전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헌적 입법과 국회 활동을 밥 먹듯하는 22대 국회는 개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한다로 헌법 전문을 개정하겠다는 부분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부마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낮게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위주의 헌법 전문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각국의 헌법전문은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지향점을 서술하지 역사적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일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넣는다면, 저는 6.25 전쟁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왜 공산화를 막아낸 역사적 사건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만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는 당연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나라들은 적지 않다. 프랑스는 1789년 인권선언과 2004년 환경헌장을, 폴란드와 헝가리는 동구권 붕괴 이후 자유선거 시행을,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과 1949년 국가 수립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처리 불발]

5월 7일.. 국회에선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표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여 국회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의 내용]

개헌안은 국회 의안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2218099]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우원식의원ㆍ한병도의원ㆍ서왕진의원ㆍ윤종오의원ㆍ천하람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7인) 

가. 헌법 제명의 한글화(안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나. 주요 민주주의 의거의 헌법 전문 명시(안 전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77조제4항 및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계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라.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안 제123조제2항)
국가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마. 시행일과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주요내용은 헌법 재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에 의무를 부여. 이렇게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개헌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대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개헌안 반대 입장 및 논리 정리] 

1. 정략적 시점론: "지방선거용 블랙홀 개헌"

가장 표면적이고 강력한 반대 명분입니다.
• 논리: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에 부치는 것은 **'개헌 블랙홀'**을 만들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야권의 정략적 술수라는 주장입니다.
• 내용: "헌법은 백년대계인데, 특정 선거 일정에 맞춰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이라는 입장입니다.

2. 제도적 땜질론: "권력구조 개편 없는 반쪽 개헌"
개헌안의 내용적 부실함을 공격하는 논리입니다. (파편화된 개별 의원들의 주된 공격 포인트)
• 논리: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이를 해결할 4년 중임제나 내각제적 요소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쏙 빼놓은 채 '계엄 통제'와 같은 일부 조항만 고치는 것은 **'땜질식 개헌'**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 추가 요구: 나경원 의원 등 일각에서는 개헌을 하려면 차라리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의회해산권' 도입 등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외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잃고 야권의 선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정당성 및 보복성 프레임: "특정 정치인(이재명)을 위한 포석"
정치적 불신에 기반한 공격입니다.
• 논리: 이번 개헌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첫 단계(간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 반박 논리: 여권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장동혁 대표 등)는 "야권이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면서 헌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4. 세부 조항에 대한 이념적 거부: "전문 수록 및 계엄 통제"
원안의 핵심인 '나'항과 '다'항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 역사적 정신: 5·18과 부마항쟁 수록 자체를 겉으로는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더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펼칩니다.
• 계엄 통제: '48시간 이내 승인 미발생 시 자동 상실' 조항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부의 기동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안보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측 반대 논리의 치명적 결함]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일부 야권에서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헌안에 대해 반대명분을 주장하는데... 주장중에는 개헌안에는 없는 내용까지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4년 뒤,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 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의 개헌안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중임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주장도 했는데.. 위의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애초 대한민국 헌법 128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개헌을 할려 한다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

개헌안의 현직 대통령 포함 문구 개헌. 

이 두가지 내용을 넣는 개헌을 새로 해야 하며.. 이때도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하고..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무시한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애초 이번에 처리가 불발된 개헌안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없는 내용을 꺼내며 법안의 내용 자체보다는 '개헌이라는 행위의 물꼬'를 트는 것 자체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헌법 제128조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했다면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지층에게 '개헌=장기집권'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적 프레임을 씌워 개헌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의회 해산권은 과거 대한민국 헌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독재정권이라 불리웠던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이후 9차 개헌(1987년)에서 삭제된 조항입니다.

의회해산권은 대통령제가 있는 국가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사용되는 권한으로.. 가깝게는 일본에서 그 권한이 있고.. 얼마전 시행되기도 했었습니다.

행정부(내각)가 입법부(의회)와 대립하거나 국정 운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의회를 해산하여 조기 총선으로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묻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 수단입니다. 총리가 의회 해산을 발표함으로서...임기가 있는 의원들은 모두 의원 자격이 박탈되어 의회는 완전히 제로화한 상태에서 국민투표로 신임을 묻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서 이전에 여당이었던 정당이 야당 혹은 아예 정치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기에 어지간한 지지율 확신이 없는 한.. 정권을 잡은 여당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정작 나경원 의원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며 비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의회 해산권 주장은.. 자칫 대통령제가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쥐어주는.. 독재정권의 부활을 내포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나경원의원의 주장은 독재정권의 회귀를 원한다는 의미의 주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며 과거에 했던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그마나 신뢰성을 확보할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총리에게 넘기는 내각제 개헌을 하던지... 거꾸로 국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하여 행정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불신임권)을 주는 개헌을 같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 김민전 의원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헌법전문은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지향점을 서술하지 역사적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전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은 사례는 의외로 존재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후략)

3.1 운동과 4.19혁명을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부터 부정을 한 것이 됩니다. 

그외 다른 국가에서도 관련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과 나치 과거 청산

사건: 제1차 세계대전 패전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 이후 나치 독재와 제2차 세계대전.

내용: 독일 기본법(헌법)은 과거 나치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독일 기본법으로 과거 나치즘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민주적 기본 질서'를 최우선 가치로 명시합니다. 특히 군비 축소와 평화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과거 전쟁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2. 일본: 2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평화주의

사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막대한 희생과 피해.

내용: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국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합니다. 이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약속을 헌법에 담은 사례입니다.

3. 폴란드: 유럽 최초의 성문 헌법 (5월 3일 헌법)

사건: 18세기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정치적 위기.

내용: 1791년 5월 3일 선포된 헌법은 유럽 최초의 근대 성문헌법으로, 절대왕정을 제한하고 주권재민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이 헌법은 폴란드 역사에서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기념되며 헌법 자체에 개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4. 미국: 건국 과정과 자유의 가치

사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혁명.

내용: 미국 헌법은 '우리 미국 국민은(We the People)'으로 시작하여, 왕정이 아닌 국민이 주권자인 새로운 형태의 연방 국가를 세운 역사적 사건을 반영합니다.

5. 콜롬비아: 카르텔과의 전쟁과 민주주의 강화

사건: 1980~90년대 마약 카르텔로 인한 국가적 혼란.

내용: 1991년 헌법 개정을 통해 폭력과 범죄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고, 더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외 베트남·쿠바는 혁명 전쟁이나 독립 전쟁을 통해 국가가 세워졌음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에 승전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물론 김민전 의원이 이러한 사례를 모르고 그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이후 추가 입장은 필요합니다. 특정 사례. 사건을 헌법에 수록한 사례는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편적 헌법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한국전쟁과 같은 '민족 동족상잔의 비극'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전문에 긍정적 혹은 단순 기록용으로 넣는 사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데, 전쟁의 기억을 전문에 박제하는 것은 북한을 영원한 주적으로만 규정하게 되어 헌법 내 조항 간 모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사건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각각 영남권과 호남권의 대표적 사건입니다. 

하나만 넣는다면 특정 지역만을 위한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나.. 대립되는 지역인 영남과 호남쪽의 대표적 사건을 모두 넣음으로서 지역을 가리지 않는 평등한 수록이라는 정당성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반대를 할 명분이 극히 적거나 빈약하며... 누구나 반박이 가능한... 주장일 뿐입니다. 

[개헌안을 무산시킴으로서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 

개헌안을 반대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그 세력은 국민의힘 지지세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세력이 모든 표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즉.. 개헌안을 찬성하는 측이 많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투표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려진.. 개헌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찬성이 높습니다.

관련뉴스 : “개헌 필요” 58%…“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59% 찬성 [NBS] 

이런 입장이 투표로 반영된다면 결과는 어떨지는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선 계엄에 대해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월 8일 재표결..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민주당은 5월 8일 다시 표결에 붙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예상은 똑같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여 무산시킬 것이라는게 대부분의 예상입니다. 다만 변수는 이탈표가 발생할지 여부인데 이탈표가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은 호남권은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남권도 일부 분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개헌안 내용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등은 전혀 없습니다. 영남권을 대표하는 사건인 부마항쟁이 전문으로 수록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측.. 특히 중도보수는 이부분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명분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선택하기보단.. 대체할 수 있는 보수정당.. 현재로선 대거 개혁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수도권은 중도층의 영향으로 다수 지자체장을 뺏기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독재정권 프레임을 걸려 해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민은 직접 국회 의안과에 등록된 법안 전문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수언론사 이외 진보측 언론사중에는 헌법 개정안 전문을 수록한 보도도 나오기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헌안에 없는 내용을 국민의힘이 주장한들... 중도층은 허위주장임을 확인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적거나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다른 변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

지방선거는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표심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안 표결 불참에 대해 여권측와 국민의힘을 제외한 보수정당에선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할 것이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후보자들이나.. 보궐선거 후보자들이나... 이를 방어할 명분이 사실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계엄 권한을 통제하는건 외국인 입장에선 찬성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계엄 선포시 비상사태 하에서의 외국인 통제 강화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외 지역간 격차 해소와 불균형 해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빈도가 높은 만큼.. 주거지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보수진영은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 혹은 박탈까지 주장하기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보수쪽에 표를 던질 이유는 더더욱 없기도 합니다. 물론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지역에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와는 다른.. 정보의 홍수속에 과연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치적 프레임이 먹힐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저 주장은 역효과를 불러오기 충분합니다. 더욱이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조차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국민의힘에게는 악조건이라 다름없습니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하지만 반대한다는 그 개헌안의 내용으로 볼 때.. 그리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헌안의 절차를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그저 과거에만 머무르며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뿐... 반대명분은 너무나도 부실하여 받아들이는 이들이 얼마나 될진 의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압승하도록 몰래 돕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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