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은 '영향평가' 받고 세운은 '조례'로 패싱? 정작 오세훈이 감춘 이중잣대의 실체
오세훈 “태릉 옆은 되고, 종묘 앞은 안 되고? 이 대통령, 개발 이중잣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에 반대하면서, 태릉·강릉 인근에 있는 태릉골프장엔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컨트리클럽(CC)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돼 있고 (종묘 앞)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 (개발은)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엑스(X) 계정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쓴 다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건물 높이를 71.9m에서 최고 145m로 변경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세운4구역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기준 100m) 밖에 위치하는 반면,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인근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사업지 약 13%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지난해 3월에 이어 11월 두 차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했으나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방식·수용 여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포함한 공식 서한을 최근 유산청에 제출했다. 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출한 내용과 그간의 경과를 더해 유네스코에 보낼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국토부의 태릉CC 부지 개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을 건설할려 했으나 국가유산청의 반발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태릉 CC 부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할려 하고...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발했습니다.
이중잣대라는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입니다.
[따지기전 알아야 할 정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 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링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원래대로라면 지정문화유산의 외각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보존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개발이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을 할 경우 개발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날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뉴스 :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된다…고층 빌딩 막을까
지정문화의 경우 서울내에 있는 종묘와 태릉에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왕릉 전부가 등재되었습니다.
참고링크 : 조선왕릉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종묘 앞 세운4구역은 종묘의 경계선에서 100m밖에 있는데 이는 서울시 조례로 그리 설정했었습니다. 이는 관련법의 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지정합니다.
제18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유산은 해당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이를 근거로 태릉CC의 주택단지 부지중에 일부가 침해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서울시, 정부 ‘태릉CC 주택공급’에 “문화유산 보존지역 중첩”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
따라서.. 태릉 CC 사업 대상지도 마찬가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잣대라며 반발하는 오세훈. 하지만 그 주장속에 없는 것]
그런데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중잣대라며..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에게 기준이 무엇인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서 안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주변의 개발 행위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세계유산법에 의거하여 종묘 등 유산 주변 개발 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언급하지 않을까 싶은데...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아예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참고뉴스 : 종묘 앞 세운4구역 142m 빌딩 들어서나…'제2 왕릉뷰' 우려
그리고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6일,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미비' 및 'HIA 미실시'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물론 국내법(매장문화재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세운4구역을 개발할려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높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종묘앞 세운4구역에 지어질 건물은 142m 높이의 고층빌딩입니다. 그리고 태릉CC에 건설 예정인 주택은 저층 건물입니다. 이는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세운4구역이든... 태릉CC이든... 지어지는 건물의 조건이 같다면 형평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전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높이의 건축물이고.. 또한쪽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층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높이가 낮아질수록 문화유산의 풍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에 대해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높이 때문이며 이 높이를 낮춘다면 논란은 없어지지만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층빌딩을 짓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조례까지 바꿔버렸고 이에 국가유산청에서 반발하며 재판까지 갔지만 국가유산청이 패소... 법적으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례까지 바꿔서 지금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못하는 이유]
그럼에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
유네스코의 지정문화유산 해제 결정 우려 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세계유산 종묘를 둘러싼 논란, 팩트체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원래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의 풍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제결정을 내리거나 위험유산에 지정된 사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역사 지구나 독일 쾰른 대성당입니다. 도심 개발을 위해 고층건물을 추진하였으나 유네스코에서 위험유산으로 지정... 이에 설계안을 수정하며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유산의 경우,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엘베 계곡을 가로지르는 4차선 다리를 유산 지역 내 핵심 구역인 구시가 근처에 놓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에 위험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강행... 결국 문화유산 삭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도시'의 경우 ‘18-19세기 세계 무역 중심지로서의 항구 도시 가치와 선구적인 부두 기술’을 내세워 200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리버풀이 ‘리버풀 워터스(Liverpool Waters)’라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위험유산 목록에 올랐고 결국 문화유산 삭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종묘의 경우 서울시의회 조례로 인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1995년 종묘가 한국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등재 당시 종묘는 유네스코 등재 기준 (iv), 즉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를 충족시켰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등재 심사를 관장한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1994년 10월에 제출한 평가보고서에서 “세계유산 부지 내의 시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고층 건물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시각적 무결성(visual integrity)’의 보호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종묘앞 고층건물이 들어설 시... 종묘는 위험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애초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기준이 단순히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풍경까지도 보존되어야 할 유산중 하나로 확인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중잣대를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작 바뀌지 않은 잣대]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단순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있다고 언급할 뿐... 이러한 배경은 반박도 못하며.. 나아가선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 통과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받겠다는 입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에서 낸 것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언급하기 전...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고 난 결과물을 가지고 이중잣대를 언급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겠으나... 정작 관련 평가는 외면한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과반수인 서울시의회를 앞세워 조례까지 바꿔가며 강행하는 모습에서 과연 이를 동조할 이들은 얼마나 있을진 의문입니다.
국토부는 "문화재 보호와 주택 공급의 공존"을 내세우며, 태릉CC의 경우 유산지구 인접 구역을 녹지화하거나 저층화하는 방식으로 유네스코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을 정리해달라"는 오 시장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이미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HIA)로 동일하다"고 답한 셈입니다.
이런 억지스런 주장 때문인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세운4구역에 고층건물을 건설할려면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건 가능하나 이로인해 조선왕릉중 종묘가 위험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고...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취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지정취소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테고 이는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야권에겐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릉CC 부지에 대한 개발은 문제가 없느냐... 현재 검토단계인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주장대로 일부 구간이 침범되는게 확인되나...
국가지정유산구역이 침범된 것은 아니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침해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국토부가 알고 있는 부분이며 개발과정에서 해당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던지 녹지화를 하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 |
|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그리고 정부가 주택 공급 사업지로 발표한 태릉CC 부지 |
지하철쪽을 위주로 건물을 짓고 태릉과 강릉쪽은 녹지화와 부대시설.. 낮은 건물로 짓고.. 나아가선 주택도 낮은 층수의 건물을 짓는다면 유네스코로부터 위험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획중입니다. 서울시와는 다르게 세계유산영향평가도 받을려 하니 언제든 바뀔 여지도 많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필자가 보기엔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의 기준은 같아 보입니다. 판단주체는 유네스코.. 그리고 기준은 유네스코쪽의 기준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를 하고 평가를 받는다는게 국토부이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물론 국내법(매장문화재법)도 적용하는게 국가유산청의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의 행보와는 다르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잣대를 언급하는..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싶은 말]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할려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언제 받을 겁니까? 개발에만 매몰되어 정작 해야 할 절차는 왜 거부합니까?
참고뉴스 : 국가유산청장 "종묘·태릉 개발, 기준 동일…영향평가 거쳐야"
현재의 태릉CC부지와 세운4구역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볼 때... 문제가 많아보이는건 세운4구역입니다. 기준은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건지 제대로 알려줘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세운4구역의 경우... 높이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원하는대로 개발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왜 고층을 고집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