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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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위법, 위헌 행위를 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으니 법적 대응에 즉시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이나 11일 관련 인사청문요구서를 송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지금 여러 의견을 당 지도부가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만약 (탄핵 표결을)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이 의심된다”며 “(탄핵해서)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국회 입법조사처... 그곳에서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뭘까 싶더군요..

참고링크 : 국회입법조사처

설립근거 · 목적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25일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

입법조사회답
의정활동지원
연구보고서 발간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그 법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혹은 목적에 맞는 법을 만들려 할 때.. 가능한지.. 위법한 여부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만들텐데... 자의적 판단 이외 객관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죠.. 그 역활을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지명에 대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국회의장은 이를 기반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듯 합니다. 

그럼... 그 국회입법조사처만 그런 해석을 내렸느냐....

아니긴 합니다. 저리 난리치는 것도 어느정도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기에 저리 난리를 치는것 아닐까 싶죠.. 바로 헌법학자들 말이죠.

참고뉴스 : 헌법학자들, 한덕수 ‘헌재 재판관 후보 지명’에 “탄핵 사유 해당”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면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

현상유지적 권한의 행사에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학자회의는 앞서 한 대행이 국회 몫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 탄핵소추된 사례를 거론하고 "이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 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학자회의는 한 대행에게 "위헌적인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선 "한 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위헌을 넘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위가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대통령이 파면되어 궐위상태에서.. 대행을 하는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을 시도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의 국회 의석 상태에선 탄핵이 가능하긴 합니다.. 기준선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150석.. 과반만 넘기면 되니까요... 이는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기각이 되면서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확인을 시켜줬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속보] 한덕수 탄핵 청구 기각…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

어찌되었든... 일단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위헌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놨기에... 국회의장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옹호하죠.. 민주당은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대선에도 영향을 주겠죠... 사실 개인적으론 국민의힘쪽에 불리하게 작용되리라 봅니다.. 분명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프레임이 성립될테니 말이죠.

이건 누가봐도 알박기.. 그것도 파면당한 대통령측 인사를 다른 곳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박아서..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아예 못 건드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해서요... 

과연 어떤 결과가 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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