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정정미·정계선 "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최재해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박양수기자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헌재는 기각했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탄핵될 정도는 아니라는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위의 내용에는 없네요.. 최재해 감사원장이 위법한 행위는 했지만 파면될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 전산부서에게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도 전 전 위원장 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것은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최 원장은 감사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권남용에 이른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국회 법사위의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 원장의 서류제출 거부행위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의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면서도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인정된듯 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네요..
즉.. 온전히 잘못이 없음에도 탄핵소추되었기에 기각한다.. 이런게 아니라.. 잘못이 있음에도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의 보도에선.. 국회내 민주당의 주도로 시행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언급한게 있는데 그걸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 탄핵 남용은 헌재에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헌법상 입법부인 국회는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는 제한이 없죠.. 중복탄핵만 막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재 30여회의 탄핵중.. 실제 상당수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발생했죠.. 윤석열 대통령측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로 계엄을 했다 하지만... 정작 탄핵소추가 많아진건 계엄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헌재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발.. 남용되지 않았다고 하니...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기각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영향을 주진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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