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탄핵 청구 기각…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
한덕수, 직무정지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결론이다. 헌재는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에 관해서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025년 3월24일 한덕수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 2명(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정계선)만이 인용 의견이었다.
헌재가 말하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이 사건에서는 한덕수)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가리킨다.
헌재는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한다는 측면과 ‘국민의 신임, 즉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찾는다.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로 구성되는 비선출 권력인 행정부나 사법부에도 간접적으로 부여된다고 본다.
2024년 12월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다. ①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한 점 ②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대로 총 6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일 ③2024년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12월8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일 ④국회가 2024년 12월10일 특별검사(특검)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일 등이다. 이 5가지 중 재판관 다수 의견(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이 위헌·위법 행위로 인정한 것은 ⑤뿐이었다. ①~④ 사유에 대해 기각 의견을 밝힌 김복형 재판관은 ⑤에 해당하는 사유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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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화면 갈무리 |
이 사건에서 그동안 주목을 끌었던 지점이 ①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 포함돼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 심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절차적 요건 위반)을 지적하는 사유다.
국회는 한덕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인 점을 알면서도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즉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조력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덕수의 대리인은 2025년 2월19일 변론에서 “피청구인(한덕수)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2024년 12월3일) 오후 8시40분경 돼서야 비로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피청구인이 (이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다는 (국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는 즉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헌재는 결국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는 직무가 정지된 날인 2024년 12월27일로부터 88일째 되는 날인 3월24일 직무에 복귀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로써 끝났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로 원래 자리로 복귀했죠..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환호했을 것이고.. 민주당은 좌절했을 겁니다.
탄핵소추를 한 사유가 위에 언급되어 있죠.
①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한 점
②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대로 총 6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일
③2024년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12월8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일
④국회가 2024년 12월10일 특별검사(특검)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일
여기서 위헌 위법으로 결정된건 5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위법.. 위헌이라 할지라도 탄핵될 정도로 중대하진 않는다는게 결론으로 보이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만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한대행도 그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기에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위반이 고의적인 헌법파괴 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특수 상황과 국회의 정치적 대립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탄핵소추는 1가지라도 위헌.. 위법이 확인되면... 탄핵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귀 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고심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헌재가 위법... 위헌을 확인해줬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제자리로 돌아가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자.. 중요한건 이게 아닐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가 있으니... 관련해서 해당 부분이 위의 보도내용에 있죠.. 1번항목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상 계엄은 계엄법상..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죠..
관련링크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비상 계엄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선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무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하죠.
혹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친 뒤에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한 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여부와 국무총리가 비상 계엄을 건의했냐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있는 1번 항목에는 비상 계엄 선포에 관여했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헌재에선...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비상 계엄을 건의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변호인의 주장에선..
반면 한덕수의 대리인은 2025년 2월19일 변론에서 “피청구인(한덕수)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2024년 12월3일) 오후 8시40분경 돼서야 비로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피청구인이 (이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다는 (국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는 즉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말했다.
비상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국무회의 소집.. 주재를 국무총리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대통령과는 정 반대의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반대를 표명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헌재 재판관들에게 받아들여진듯 합니다.
즉.... 저 부분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엄법에도 있지만..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우선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가 대통령에게 가야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법으로 명확히 되어 있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 계엄을 건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게 인정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도 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는 즉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명확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불법.. 위헌 행위가 맞게 됩니다... 국방부장관이 단독으로 건의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 없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불법.. 위헌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게... 이런 비상 계엄 선포 같은 군사적 행위도...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문서로 만들어져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문서가 지금도 없죠.. 지금도.....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지만...
또 한 총리 측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201명) 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간접적 정당성의 지위이므로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재적 의원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적법했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통령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관련해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기준이 아닌... 대행의 원래 직위에 따라간다는 것이 확고해졌죠. 이는 국민의힘에게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탄핵소추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헌재에선 기각 결정을 내면서도... 정작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결국 국회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준 셈이 되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진 않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에 기대를 거는듯 합니다.
참고뉴스 : 한덕수 탄핵심판 '소수의견'에 들뜬 여당 "尹 기각·각하 가능성 높아져"
보수진영에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 각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진보진영에선 그리 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을 볼 때.... 개인적으론 보수쪽에서 더 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소추의 정족수에도 문제가 없고.. 탄핵소추의 절차상 문제도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내용도 없고...
거기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비상 계엄 건의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게 아니라고 했고... 반대도 명확히 했다 하니...
당연히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아예 불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적용하면....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하진 않을듯 합니다.
아마 이런생각을 하는 이들..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헌재가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시켜주고...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안심할 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거 아닐까....
디코이 던져주고 뒷통수 치는거 아니냐는 의혹제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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