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길 막은 황당주차..지자체가 확 강제견인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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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엊그제(1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냥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할관청이 강제로 견인 못 하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애초에 주차스티커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평택경찰서가 오늘 오전에 차주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은, 이 아파트가 5월 한 달 동안 입주민 대상으로 주차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스티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는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고 아파트관리직원과 차주 사이에 옥신각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차주가 그냥 이렇게 차를 두고 가버린 겁니다.

또 분노한 다른 주민들이 차 앞뒤를 이렇게 막아버린 모습입니다.

[앵커]

네 14시간이 지나서야 차주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해 가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요.. 일반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주차단속을 평소에 하는 관활지자체가 와서 불법주차 딱지도 끊고 강제 견인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자체가 무단 방치차량으로 접수되서 견인하면 안되냐 뭐 이런 의견도 온라인에 있었는데 이건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20일 넘게 아무 조치도 안하는 뭐 이런 사전 요건이 있어서 이번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그래도 혹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지자체와 경찰서에 문의해 봤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요 출입로가 딱 한개밖에 없어서 차가 줄줄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아파트 주변 도로가 다 마비되는 뭐 이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입회하에 지자체가 차를 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정도의 민원처리는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도 한 지자체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앵커]

네..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 견인업체를 불러서 옮기는 건 어때요?

[기자]

그건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게 있는데요. 견인과정에서 내차가 파손됐다 이런식의 시비가 생길것에 대비해서 견인전에 차상태를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민간 견인차를 부른 그 비용은 추후에 차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공권력이 강제 견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뭐 알아서 하는 것은 차주가 괜히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좀 한마디로 좀 피곤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홧김에 이런 황당주차를 하게 되면 징역형으로 갈 수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2018년 8월에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은 차주에게 아파트측에 주차 관리업무를 방해한 죄등을 인정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홧김에 길막고 차를 두고 떠났다가 소위 빨간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집합건물법이나 아파트 규약을 다루는 판례를 보면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민은 아파트에서 정한 스티커부착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랫만에 생활밀착형 팩트였습니다. 팩트체크의 이가혁기자였습니다.



논란의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기..

이미 인천에서 몇번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도 많은 이들이 비난을 하고.. 차를 못움직이게 앞 뒤 막고 포스트잇으로 비판 글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평택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논란이 되었고 당연히 차주도 입주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차스티커.. 보도에 의하면 5월.. 한달 내내 안내를 하고 배부도 했는데.. 차주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님 받아놓고도 붙이지 않은 것인지.. 일단 차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 진입을 못하게 막았죠.. 그랬더니 차주가 결국 차를 두고 가버린 사건..

결국 해당 아파트에선 한쪽 통로로만 차량이동을 해야 해서 큰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팩트체크한 것인데..

아마 많은 이들은 예상을 했겠죠.. 아파트내에선 지자체가 견인 못합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이죠..

민간 견인업체 불러 견인은 가능하고 견인전 차량 파손여부 논쟁에 대비해 차량 외관을 미리 찍어 확보한 뒤에 견인하라고 조언했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 처벌여부.. 언론사는 처벌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미 전례도 있기 때문이죠..

뭐.. 당장에 욱해서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차주.. 나중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그때도 관리 사무소에 따질 수 있을까 싶네요..

다만... 다른 곳에서도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문제의 차주가 관리사무소에게 보복행위를 할 우려 말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이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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